“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면민원 회신]지하주차장 경사로 지붕 설치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시에 서면으로 제출하신 “지하주차장 경사로 지붕 설치”와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회신사항 ?「건축법」제119조 제1항 제2호(건축면적) 다목에 따라 지하주차장의 경사로는 건축면적에는 산입하지 않으나, 같은 항 제3호(바닥면적)에 따라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상부에 설치하는 지붕으로 인하여 벽, 기둥 등의 구획이 된 경우라면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같은 항 제4호(연면적) 가목(지하층의 면적) 및 나목[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산정을 위한 면적은 제외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상기사항의 해당 여부, 증축 등 인허가 절차 이행 여부, 기타 건축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현황 도면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허가권자(자치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위 답변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홍윤호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12/06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여명현 주무관 정채문 시행 건축기획과-235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02 /전송 02-2133-0750 / nonim@seoul.go.kr / 부분공개(6)
19300905
202109290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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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획과-23527
D0000038838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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