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25114 결재일자 2019.1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권택중 이문성 12/06 유승효 협조 보 고 서 (공사실정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북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보 고 서 명에 의하여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접수된『노원구민회관~태릉입구역간 송배수관 정비공사』와 관련한 실정보고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9. 12. 06. 보고자 : 지방시설서기 권택중 1. 관련근거 : 공사감독2처-19923(2019.12.05.) 『이음부,충진작업구 토공』 2. 공사현황 가. 공 사 명 : 노원구민회관~태릉입구역간 송배수관 정비공사 나. 공사기간 : 2019. 4. 23. ~ 2020. 1. 18. 다. 도 급 액 : 라. 공사개요 : 마. 도 급 자 : 3. 보고내용 가. 이음부 토공량 증가 - 관부설 접합부에서 발생되는 이음부 토공 수량이 증가되어 설계변경 반영이 필요함 나. 기존관 충진 작업구 토공 및 원형철개 설치 증가 1) 충진 작업구 토공증가 - 지장물로 인한 기존관 미철거된 구간으로 인해 폐관충진 수량 증가에 따른 기존관 충진 작업구(유입구 및 공기배출구)의 굴착 토공에 대한 설계반영 필요 2) 충진 작업구 원형철개 설치 및 철거 - 충진 작업구 유지 관리를 위한 원형철개 설치 및 철거반영 조치 필요 4. 검토의견 가. 이음부 토공 증가 적용의 적정성 - 관부설 시공 수량에 따라 이음부 토공 수량을 추가반영함이 적정하다 판단하며, 나. 충진 작업구 토공 및 원형철개 설치 적용의 적정성 - 관부설 시공 수량에 따라 이음부 토공 수량을 반영함을 적정하다 판단하며 - 충진 작업 완료 후 유지관리용 원형철개를 설치 철거를 반영함이 타당하다 판단됨 1) 이음부 토공 : 증) 약 3,000만원 2) 충진 작업구 토공 : 증) 약 600만원 3) 철개설치,철거공 : 증) 약 400만원 계 : 중) 약 4,000만원 5. 조치의견 상기와 같이 검토한 결과를 시설관리공단에 통보하여 공사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추후 설계변경시 반영토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붙 임: 현장실정보고서 제출공문 및 실정보고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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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31222
본청
급수운영과-25114
D000003884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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