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아이존) 운영비 재배정(12월)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에 의거 2019년 12월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지원시설(아이존) 운영 보조금을 붙임과 같이 재배정하고자 합니다. 가. 세 부 유 형 : 정신재활시설>재활훈련시설>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아이존) 나. 재배정 대상 : 종로아이존 외 9개소 라. 배정방법 : 청구에 의거 시설 관할 자치구 보건소에 재배정 마. 예산과목 :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공공보건· 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 정신보건 시설운영,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아이존) 운영,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100-307-10), 사회복지사업보조(100-307-11) 붙 임: 1. 2019년 12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아이존) 운영비 재배정 내역 1부 2. 기관별 보조금 신청서 각 1부. 끝. 주무관 민영란 실무사무관 김승혜 정신보건팀장 고재정 보건의료정책과장 12/06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97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49 /전송 02-2133-0724 / / 부분공개(5)
19297278
20210929031222
본청
보건의료정책과-39738
D0000038838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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