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설비부-19875 결재일자 2019.12.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색성장과장 설비부장 정찬교 代마동훈 12/06 임정규 협조 『구로고가차도 철거 전기공사』 설계변경(제1회) 검토보고 2019. 12. 도시기반시설본부 (설 비 부) 『구로고가차도 철거 전기공사』 설계변경(제1회) 검토보고 『구로고가차도 철거 전기공사』시행중 기 실정보고 승인한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 소위원회 심의 이행절차를 완료하고 설계변경 시행하고자 함. 1 공사개요 ??공 사 명 : 구로고가차도 철거 전기공사 ??공사기간 : 2018.04.27. ~ 2019.12.13 ??위 치 : 구로구 가리봉동 140일대(舊구로고가차도) ??규 모 : 고가차도 철거(길이 531m, 폭 18.5m) ?? 가로등주 신설 34본, 가로등 분전반 신설 2면, 교차로 2개소 교통신호공사 ??시 공 사 : ?? 공사금액 : 2 관련근거 ??설비부-15951(`19.10.15): 설계변경 소위원회 심의요청에 따른 검토보고 ??설비부-16066호(`19.10.17): 제23차 설계변경 소위원회 개최 ??광안건(구)-144호(`19.11.25): 설계변경 소위원회 보완사항 조치결과 보고 ??동부엔지니어링-3044(`19.12.04): 설계변경 자료 제출 3 설계변경 내용 ?? 그간 실정보고 승인 내용 ? 1차 실정보고 승인(`19.4월) - 임시조명 부착 방법을 가설펜스에서 주변시설물을 이용하여 변경 ? 2차 실정보고 승인(`19.5월) - 토목공사 보도 확장범위 증가로 가로등 4본 추가설치. - 강서도로사업소 원인자 조건부 승인사항으로 신호등주에 인접한 가로등주를 통 합하여 통합폴(신호등주 위에 가로등기구 설치) 설치 ? 3차 실정보고 승인(`19.9월) - 관리기관(구청, 도로사업소) 요청으로 통합폴 설치 개소 증가 - 토목공사와 병행하여 작업하는 구간 굴착방법 변경(소형고압→일반굴착) - 횡단굴착구간 전선관 규격 변경(?150→?104) - 하수박스 저촉구간 가로등기초 토목공사에서 시공하여 물량 감소 -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규제 및 도로사업소 신호등 설치 승인 조건 사항으로 신호등 설치 및 지중화 개소 증가(1개소→2개소) ?? 주요 변경내역 공종 품명 변경내용 사유 금액(천원) 가 로 등 신 설 공 사 가로등기구 LED125w 39개→50개 보도확장 공사범위 증가 및 도로사업소 통합등(신호지주에 가로등 설치) 설치 요청 가로등주 설치 30본→34본 토목공사 보도확장 공사 범위 증가 백관포설 ?150 2열 157m→0m 설계검토 보고사항으로 백관을 후강전선관(KS규격) 대체 강제전선관 ?104 2열0m→192m 소형고압블럭 굴착 921m→0m 소형고압 보도블럭 철거는 토목에서 시공하므로 전기공사에는 일반토사 굴착만 반영 일반토사 굴착 0m→1,249m 보행안내도우미 미반영→28인 市 보행안전도우미 배치의무화 지침에 의거 반영 방우형 누전차단기함(ELB내장) 39개→0개 방수형 접속함보다 기능강화된 다기능 접속함 사용 (금천구청 요구사항) 다기능 접속함(ELB내장) 0개→19개 임 시 조 명 설 치 가로등주 철거 45본→55본 보도확장 및 통합등주(신호주에 가로등기구 설치) 추가로 가로등 철거물량 증가 가로등제어반 이설 2면→4면 관할구청 요구사항으로 기존 분전반 철거하여 본 공사구간 내에 재설치 임시조명설치 (펜스설치) 24개→ 0개 현장여건 감안하여 임시조명등 설치 방법 변경 임시투광등설치 (주변시설물 설치) 0개 →23개 교 통 신 호 등 설 비 신호제어기 신설 1면→2면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규제심의에 따라 단계별 공사 시행 신호등 설치 54개→93개 신호주 설치 10본→22본 신호케이블 F-CVV 2.5sq 1,925m→0m 신호케이블 F-CVV 1.5sq 0m→5,054m 후강전선관 ?104 1열 133m→0m 도로사업소 조건부 승인사항 후강전선관 ?104 2열 0m→170m 시각장애인용 음향안내기 0개→18개 보행안내도우미 0→10인 市 보행안전도우미 배치의무화 지침에 의거 반영 교통정리작업 1개소→2개소 신호등 설치 교차로 증가 (가리봉 교차로 신호등 설치 추가) 직접비 소계 ? 단가산정 기준 구분 반영내용 관련근거 감소물량 기존 계약비목 적용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절 제1호 나항 증가물량 〃 신규비목 신규단가에 낙찰률(86.745%) 적용 ?? 계약금액 변경 내용 당 초(A) 변 경 증감액(B-A) 심의 상정액 심의 반영 금액(B) 4 보고자 의견 ?? 위 설계변경 사항은 기 실정보고 승인된 사항으로 설계변경 심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건설사업관리자의 심의 보완사항 검토내용이 적절하다 판단되므로 설계변경 시행하고자 함. 붙임 : 1)감리단 공문 1부. 2)설계변경 내역서 1부. 3)설계변경 제비율 검증확인서 1부. 끝.
19296281
20210929031222
본청
설비부-19875
D0000038844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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