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2공구) 책임감리원 귀하 (경유) 제목 휴일 작업계획(2019년 12월 1주차) 변경 승인 통보 1. 신림(3공구)제2019-418(2019.12.6.)호와 관련입니다. 2.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2공구)?와 관련 2019년 12월 1주차 휴일작업 변경 근무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승인하오니 공사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휴일작업 변경현황 : 붙임 참조 나. 휴일 작업계획 변경 승인 조건 ? 휴일작업에 소요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대가는 시공사에서 부담 ? 소음?먼지?통행 불편 등이 없도록 하고 보행자 및 차량 안전사고 주의할 것 ?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근로 시간의 한도인 52시간을 준수토록 할 것 ? 휴일 근무 후 대체휴무에 따른 주간 감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안전관리 철저 ? 휴일작업 시행 전 세부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공종별 안전관리 담당자를 지정해 공사 관리에 공백이 없도록 작업장에 상주 근무하도록 감독할 것 붙 임 : 휴일 작업변경 근무 현황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조규영 신림선과장 권영민 도시철도사업부장 12/06 代최문기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사업부-12228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 9층 도시철도사업부 / WWW.seoul.go.kr 전화 772-7187 /전송 772-7305 / cky100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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