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내료 납부에 따른 세외수입 결정결의 등록

서대문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내료 납부에 따른 세외수입 결정결의 등록 1. 질서행위규제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와 관련입니다. ※ 법 제18조1항에 따라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 할 수 있는 금액은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내로 한다 2. 위와 관련,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후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처분 통지 금액이 납부되어 다음과 같이 세입징수 결정결의 등록을 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지연 신고 과태료 나. 대 상 자 : 다. 징수결의 금액 : 라. 납 부 일 : 마. 세입과목 :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과태료 붙 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담당자 서정훈 장비회계팀장 박충규 소방행정과장 12/06 김명식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3268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3144-3119 /전송 02-3141-291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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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내료 납부에 따른 세외수입 결정결의 등록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3268 생산일자 2019-12-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정훈 (02-3144-3119) 관리번호 D000003884301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예산관리 > 소방예산편성및집행 > 소방세외수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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