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서울물연구원 수신자 총무과장 (경유) 제 목 지연배상금 부과 요청 우리연구원 추진과제인 ‘나노여과막을 이용한 미량오염물질 제거기술’와 관련, 나노여과막 랩실험장치 제작설치에 대한 계약기간이 경과하여 대가 지급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연배상금 부과 대상 - 사 업 명: 나노여과막 랩실험장치 제작구매 - 계약금액: 금17,716,620원(금일천칠백칠십일만육천육백이십원) - 계약기간: 2019. 9. 15. ~ 10. 30. - 계 약 자: ○ 관련 법규: 물품계약 일반조건 ○ 지연배상금 부과 - 지연배상금율: 0.08%(계약서 기준) - 지연 배상금 부과 개시: 2019. 10. 31.부터 붙임: 방침서 1부. 끝. 수처리연구과장 ★주무관 이광제 수처리연구과장 12/06 한희선 협조자 시행 수처리연구과-8700 ( ) 접수 ( ) 우 04981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716-10 서울물연구원 수처리연구과 / 전화 02-3146-1807 /전송 02-3146-1821 / lkjnara@seoul.go.kr / 부분공개(5 6)
19291881
202109290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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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처리연구과-8700
D0000038839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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