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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유공자 표창 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1126 결재일자 2019.1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정은희 한동석 이해선 배형우 12/06 강병호 협 조 2019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유공자 표창 계획 2019. 12.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유공자 표창 계획 2019년「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추진시 성과에 공헌한 자치구(공무원) 및 투자출연기관의 유공 직원에 대해 선발·표창하여 격려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 대상) ○ 2019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3798, 2019.2.1.) ○ 2019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자치구 성과평가 추진 계획 (복지정책과-5271, 2019.9.30.) ○ 2019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자치구 운영성과 평가결과 및 시상계획(복지정책과-9926, 2019.11.25.) ※ 2019년 포상금 예산편성 관련 사업으뜸이 시장표창계획 제출(복지정책과-16690, 2018.9.10.) 2 표 창 개 요 ○ 표창명칭 : 사업으뜸이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표창일자 : 2019. 12.(별도 배부) ○ 표창대상 : 총 7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 유공자) - 자치구 : 6명 - 투자·출연기관 : 1명 ○ 부 상 : 도서문화 및 전통시장 상품권 ※ 투자출연기관 직원은 부상수여 제외(인사과 표창 운영 계획 참조) ?? 선발기준 대 상 선정대상 선 정 기 준 자치구 공무원 6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평가 결과 우수 자치구 유공 공무원 ※ 노원, 관악, 마포, 은평, 광진, 용산 출연기관 직원 1명 사업 추진시 기여도가 높은 지원단 유공 직원 ※ 서울시 복지재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3 세부 추진절차 ?? 선발 절차 시장표창 계획수립 /성과평가 대상자 추천 기관자체 공적심의 결격여부 검토 심의선발?의결 표창장 수여(배부) (복지정책과) (자치구/기관) (복지정책과) (인사과) (제2공적심의회) (복지정책과) ○ 대상자 추천 - 자치구 및 기관 자체심의 없이 비위사실확인서(서식별첨)로 갈음하여 제출 ○ 추천제외자(결격사유)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퇴직유공의 경우 2년 이내 표창 수여사실 미적용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기관’ 적용기준 : 시 ‘국(3급)’ 단위, 자치구 ‘국(4급)’ 단위 등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 (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복지정책실 공적심의회 개최 ○ 일 시 : ‘19.12. 9(예정) ○ 구 성 : 복지정책실장(위원장), 복지정책실 내 부서장 4명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복지정책실에서 심의 후 인사과에 일괄 추천 4 향후 일정 ○ 자치구 및 출연기관 시장표창 대상자 추천 : ‘19.12. 5 ○ 복지정책실 공적심의회 개최 : ‘19.12. 9 ○ 인사과에 선발?심의 의뢰 : ‘19.12.10 ○ 표창장 수여(배부) : ‘19.12월 5 행정사항 ○ 자치구 협조 : 표창대상 직원 추천 및 관련서류 제출 ※ 제출서식 붙임 참조 - 제출서류 : 비위사실 확인서, 공적조서,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 제출기한 : ‘19. 12. 5(목) 6 소요예산 ○ 산출내역 : 110,000원 - 표창장 제작 10,000원 × 7개 = 70,000원 - 사무용품 40,000원 × 1식 = 40,000 ※ 부상품(20만원 상당 상품권) 구매는 인사과 협조 ○ 예산과목 :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개선,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표창 추천 관련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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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유공자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1126 생산일자 2019-12-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은희 (02-2133-7346) 관리번호 D0000038836294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사업운영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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