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 고시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 고시 1. 역사문화재과-21692(’19.11.22.)호 관련입니다. 2. 2019년 제6차 서울특별시 동산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19.11.15)에서‘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의결된 <주역전의대전> 등 4건에 대한 문화재 지정 사실을「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제8조,「같은조례 시행규칙」제11조 등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서울시보>에 고시하고자 합니다. ■ 문화재 지정 내용 ○ 지정 대상 지정종별 지정명칭 수량 규격(cm) 조성연대 보관장소 (소유자)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주역전의대전 (周易傳義大全) 1책 (2권 영본) 31.5x20.5 조선 세종연간 서울시 마포구 (노성래) 선조 기축년사초 (宣祖 己丑年史草) 1책 37.5×17.0 조선시대 (1589년)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금강경삼가해 권1 (金剛經三家解 卷一) 1책 36.7×24.3 1482년 서울시 강남구 (한기수) 근사록 (近思錄) 2책 34.8×20.9 16세기 후반 서울시 마포구 (노성래) ○ 지정하고자 하는 사유 주역전의대전 명나라 영락제 성조(成祖)의 칙명으로 호광(胡廣) 등이 1415년에 편찬한 『오경대전(五經大全)』 중의 하나임. 본 대상본은 「주역(周易))」에 대한 여러 주석을 모아 편찬한 책으로 총 24권 중 권23~24에 해당하는 마지막 권 1책임. 명나라 영락제의 하명으로 간행되어 우리나라에 반사된 중국본을 저본으로 번각한 목판본에 해당됨. 권말에 선덕 정미(宣德 丁未, 1427)년간에 변계량(卞季良, 1369~1430)이 쓴 발문이 붙어 있어 판본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음. 조선 세종대왕이 명나라 영락제 성조의 기증을 받은 동시에 국내에 널리 유포하기 위해서 경상감사 최부(崔府), 전라감사 심도원(沈道源), 강원감사 조정생(趙從生)에게 명하여 이를 판각해서 책판을 주자소로 올리게 하여 인출하였음. 조선시대 세종년간 한양의 주자소에서 인출된 공간적 역사성과 관련한 문화재로 가치가 있으므로 이를 지정함. 선조 기축년사초 1589년(己丑) 7~9월 사이에 작성된 필사자료로서, 1책으로 이루어짐. 수록된 내용은 『선조실록』 권23, 선조 22년 7~9월의 기사와 비교해 볼 때 대체로 일치하며, <선조 기축년사초>에 적힌 내용이 『선조실록』 보다 더 자세하고 『선조실록』에서 누락된 날짜의 기록도 많이 포함하고 있음. 현재 개장된 부분의 앞부분에 묵서로 승정원 관원들의 성명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승정원 주서가 작성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으며, 승정원일기의 기재 방식보다는 실록 기재방식과 유사함. 날짜별 배열 · 글자 수정 · 문장 삽입 부분 등의 수정 과정을 잘 보여줘 사관들이 작성한 사초를 근거로 별도의 작업을 위해 옮겨 적은 초초(初草) 과정으로 추정됨. 본 대상본은 현 상황에서 명확히 이 자료를 실록의 초초(初草)나 승정원일기의 초책(草冊) 등으로 확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사초(史草)를 토대로 날짜별 기사를 수정 보완해 가는 과정을 잘 담고 있어 조선시대 대표적인 국가기록물인 실록이나 승정원일기의 편찬 과정을 실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으므로 서울시 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금강경삼가해 권1 야보(冶父)의 송(頌)? 종경의 제강(提綱)? 조선 초기의 고승 함허당(涵虛堂) 득통(得通) 기화(己和 1376-1433)가 설의(說誼)를 뽑아 한글로 구결을 달고 언해한 책임. 성종 13년(1482) 금강경 본문의 대자(大字)는 정축자(丁丑字)를 사용했고, 야보의 송? 종경의 제강? 기화의 설의는 을해자(乙亥字) 중자(中字)? 한글 구결과 언해 부분은 을해자 소자(小字)를 사용함. 본 조사대상본은 1482년의 간행년도를 가지며, 이는 동일한 판본으로 마지막권이 남아있는 보물 772-1호와 보물 제772-2호의 발문년도에 의한 것임. 정축자가 사용된 『금강경오가해』와 더불어 금속활자인쇄사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책임. 현재 이 책은 1책만 남은 영본(零本)이고 초기 왕실 불서간행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료로 의미가 큼. 인쇄 상태가 좋고 글자 자획이 정교하며 세조의 글씨를 확인할 수 있는 판본으로서 희귀하며, 언해본으로서 15세기 중엽 국어사에도 중요한 위치 차지함. 동일 시점에 간행된 판본이 매우 드물게 남아있으므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만한 가치가 있음. 근사록 남송의 주희(朱熹)와 여조겸(呂祖謙)이 함께 편저한 것으로 송대(宋代) 이학의 대표적인 저작임. 권말에 있는 김문의 발문을 통해 인출 시기가 1436년임을 알 수 있음. 이 책의 내용은 『근사록집해』이지만 권수제는 대부분 『근사록』임. 조사대상 『근사록』도 마찬가지로 『근사록집해』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중종연간에 금속활자인 후기 초주갑인자로 간행한 책임. 세종 시기의 초주갑인자 인본보다는 후대에 간행된 것이고, 권1-5가 결락된 영본으로 비교적 여러 인본이 남아있는 편이지만, 책의 판식과 인쇄상태를 고려해 16세기 후반에 간행된 초주갑인자 인본으로 15세기 전기의 주자발(鑄字跋)과 초기간행 발문을 포함하고 있어서 활자인쇄사 연구에 도움이 됨. 조선시대 전반에 걸친 대표적 성리학서이자 조선전기의 간본으로서 서지학적 의미가 크므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할만한 가치가 있음. 붙임 : 서울시 문화재 지정 고시문 1부. 끝. 주무관 정윤서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정영준 문화본부장 11/26 유연식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2189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2 /전송 02-2133-1062 / siru333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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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 고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1890 생산일자 2019-1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윤서 (02-2133-2632) 관리번호 D0000038700419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기획 > 문화재보존종합계획수립 > 문화재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