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 내용 변경 계획 공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 내용 변경 계획 공고 1. 역사문화재과-21692(’19.11.22.)호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제27조 7항에 따라 2019년 제6차 서울특별시 동산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19.11.15.)에서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 가운데 수량의 정정을 가하다’고 의결된 <조경묘 출토 유의 일괄(서울시 유형문화재 제31호)>에 대한 문화재 내용 변경 계획을「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제8조,「같은조례 시행규칙」제11조 등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서울시보>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 지정문화재 내용 변경 계획안 가. 내용 변경 대상 지정종별 및 지정번호 지정 명칭 지정일자 당초 지정 수량 변경 수량 및 단위 민속문화재 제31호 조경묘 출토 유의 일괄 (趙儆墓 出土 遺衣 一括) 2002.8.16. 26건 27점 26건 31점 나. 내용 변경 사유 ○ 서울시 민속문화재 제31호 <조경묘 출토 유의 일괄> 가운데 철릭은 총 3건 3점으로, 3건 모두 상의와 양 소매가 분리되는 형태임. 지정 당시 <철릭 1(민속 제31-8호)>, <철릭 3(민속 제31-10호)>은 양 소매가 각 2개의 시침질로 상의와 연결되어 있었으며, <철릭 2(민속 제31-9호)>는 홈질로 양 소매와 상의가 연결되어 있었음. ○ 현재 해당 문화재는 소유자(소장기관)의 전시 활용 및 보존 등의 사유로 시침질로 연결되었던 <철릭 1>, <철릭 3>의 양소매가 상의와 분리된 상태임. 향후 해당 문화재의 분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리된 양 소매를 추가 지정해 보존 · 관리하고자 함. 붙임 : 서울시 지정문화재 내용 변경 계획 공고문 1부. 끝. 주무관 정윤서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정영준 문화본부장 11/26 유연식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2189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2 /전송 02-2133-1062 / siru333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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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 내용 변경 계획 공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1891 생산일자 2019-1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윤서 (02-2133-2632) 관리번호 D0000038700420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기획 > 문화재보존종합계획수립 > 문화재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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