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민원과-21049 결재일자 2019.1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현장민원팀장 현장민원과장 결 재 정선이 노찬두 12/05 이연섭 협 조 교육일지(초과근무 관리 강화방안) 교육일시 2019. 12. 5.(목) 09:30 ~ 10:00 교 관 현장민원과 현장민원팀장 교육대상 현원 18명, 참석 16명(휴가 2명) 교육제목 초과근무 관리 강화방안 안내 및 관련규정 준수 철저 교 육 내 용 ▣ 초과근무 부정태그 직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강화 - 부정태그자 : 음주, 학원수강, 운동 등 사적용무, 심야복귀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다 적발된 직원 - 불이익 강화조치 연간 적발회수 불이익 조치 당 초 강화방안 1회 적발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10일간 초과근무명령금지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1개월간 초과근무명령금지 2회 적발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20일간 초과근무명령금지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3개월간 초과근무명령금지 3회 이상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30일간 초과근무명령금지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6개월간 초과근무명령금지 ※ 시행일 : 2019.11.19.(화)이후 부정행위 적발시부터 적용 ▣ 2회이상 적발될 경우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조치 - 위반사실이 불량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발횟수와 관계없이 징계의결 요구 ▣ 부정태그를 통한 부정수령 적발시 수령액은 전액 환수하고, 환수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 부과 붙임 : 1. 초과근무 관리 강화방안 (공문) 1부. 2. 초과근무 관리 강화방안 1부. 3. 초과근무수당 관련 복무관리 철저 안내 1부. 끝.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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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31507
본청
현장민원과-21049
D0000038829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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