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12202 결재일자 2019.1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북선1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박성준 김용선 12/05 최병훈 협조 주무관 박노성 『별내선(8호선연장) 1공구 건설공사 』 휴일작업 계획 승인 관련 검토보고(‘19.12월) 2019. 12.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별내선(8호선연장) 1공구 건설공사』 휴일작업 계획 승인 관련 검토 보고(‘19.12월) 별내선(8호선연장) 1공구 건설공사 관련 12월 휴일기간 중 작업 계획 승인 요청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림 □ 휴일 작업승인 요청 내용 ○ 근 거 : 별내 감1-19-726호(2019. 11. 27.) 쌍건별내 제2019-545호(2019. 11. 27.) ○ 작업일 : 총 9일【12. 7(토)/12. 8(일)/12. 14(토)/12.15(일)/12.21(토)/12.22(일)/ 12.25(수)/12.28(토)/12.29(일)】 □ 휴일 작업계획 ○ 관련근거 -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1조(휴일 및 야간작업) - 공사시방서 4.1.9(산업보건상의조치) 마.(근로시간 연장의 제한) -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내용서 6.3(휴일 및 야간근무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대가 지급) - 휴일작업 현장관리 개선방안 [도시철도토목부-10729호('13.11.15.)] ? 휴일근무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대가는 귀책사유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지급 ? 검토의견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휴일근무 대가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1조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 ○ 휴일작업 사유 - 작업의 연속성 확보 및 원활한 공정 추진을 위해 지속적 공사추진과 공사관리를 위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근무 필요 ○ 휴일근무 적정성 및 비용부담 - 휴일작업 현장관리 개선방안 검토보고(도시철도 토목부-10681, ‘13.11.14.) ?? 휴일근무 대가는 귀책사유에 따라 지급 ⇒ 시공사 귀책은 시공사 대가 지급 - 건설사업관리 기술단 검토의견 ?? 휴일작업 사유 : 시공사 귀책으로 인한 휴일근무 명기 ○ 건설사업관리단 검토의견 - 현재 정거장 및 본선구간의 굴착 및 가시설, 구조물작업 등이 진행되고 있어 작업의 연속성 확보와 원활한 공정추진을 위해 시공사에서 요청한 휴일작업 시행에 따른 공사관리의 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평일과 동일하게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대체휴무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용역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 휴일작업 주요내용 작 업 일 작업 위치 작 업 내 용 관리자 건설사업 관리기술자 시공사 12월07일 (토) 본선1-1 본선1-2 본선1-3 정거장 본선1-1구간 토공 굴착 및 상부가시설 설치 본선1-1구간 차수그라우팅 천공 및 주입 본선1-2구간 토공 굴착 및 상부가시설 설치 본선1-2구간 벽체 및 상부슬래브 철근 조립 본선1-2구간 벽체 및 상부슬래브 거푸집 조립 본선1-3구간 토공 굴착 및 반출 본선1-3구간 벽체 및 내부가시설 설치 정거장구간 토공 굴착 및 반출 정거장구간 벽체 및 내부가시설 설치 12월08일 (일) 본선1-1 본선1-2 본선1-3 정거장 본선1-1구간 토공 굴착 및 상부가시설 설치 본선1-1구간 차수그라우팅 천공 및 주입 본선1-2구간 토공 굴착 및 상부가시설 설치 본선1-2구간 벽체 및 상부슬래브 철근 조립 본선1-2구간 벽체 및 상부슬래브 거푸집 조립 본선1-3구간 토공 굴착 및 반출 본선1-3구간 벽체 및 내부가시설 설치 정거장구간 토공 굴착 및 반출 정거장구간 벽체 및 내부가시설 설치 12월14일 (토) 본선1-1 본선1-2 본선1-3 정거장 본선1-1구간 토공 굴착 및 상부가시설 설치 본선1-1구간 차수그라우팅 천공 및 주입 본선1-2구간 토공 굴착 및 상부가시설 설치 본선1-2구간 벽체 및 내부가시설 설치 본선1-2구간 벽체 및 상부슬래브 철근 조립 본선1-2구간 벽체 및 상부슬래브 거푸집 조립 본선1-3구간 토공 굴착 및 반출 본선1-3구간 벽체 및 내부가시설 설치 정거장구간 토공 굴착 및 반출 정거장구간 벽체 및 내부가시설 설치 12월15일 (일) 본선1-1 본선1-2 본선1-3 정거장 본선1-1구간 토공 굴착 및 상부가시설 설치 본선1-1구간 차수그라우팅 천공 및 주입 본선1-2구간 토공 굴착 및 상부가시설 설치 본선1-2구간 벽체 및 내부가시설 설치 본선1-2구간 벽체 및 상부슬래브 철근 조립 본선1-2구간 벽체 및 상부슬래브 거푸집 조립 본선1-3구간 토공 굴착 및 반출 본선1-3구간 벽체 및 내부가시설 설치 정거장구간 토공 굴착 및 반출 정거장구간 벽체 및 내부가시설 설치 12월21일 (토) 본선1-1 본선1-2 본선1-3 정거장 본선1-1구간 작업구 설치 본선1-1구간 차수그라우팅 천공 및 주입 본선1-2구간 토공 굴착 및 상부가시설 설치 본선1-2구간 벽체 및 내부가시설 설치 본선1-2구간 벽체 및 상부슬래브 철근 조립 본선1-2구간 벽체 및 상부슬래브 거푸집 조립 본선1-3구간 토공 굴착 및 반출 본선1-3구간 벽체 및 내부가시설 설치 정거장구간 토공 굴착 및 반출 정거장구간 벽체 및 내부가시설 설치 12월22일 (일) 본선1-1 본선1-2 본선1-3 정거장 본선1-1구간 작업구 설치 본선1-1구간 차수그라우팅 천공 및 주입 본선1-2구간 토공 굴착 및 상부가시설 설치 본선1-2구간 벽체 및 내부가시설 설치 본선1-2구간 벽체 및 상부슬래브 철근 조립 본선1-2구간 벽체 및 상부슬래브 거푸집 조립 본선1-3구간 토공 굴착 및 반출 본선1-3구간 벽체 및 내부가시설 설치 정거장구간 토공 굴착 및 반출 정거장구간 벽체 및 내부가시설 설치 12월25일 (수) 본선1-1 본선1-2 본선1-3 정거장 본선1-1구간 토공 굴착작업 본선1-1구간 차수그라우팅 천공 및 주입 본선1-2구간 토공 굴착 및 상부가시설 설치 본선1-2구간 벽체 및 내부가시설 설치 본선1-2구간 벽체 및 상부슬래브 철근 조립 본선1-2구간 벽체 및 상부슬래브 거푸집 조립 본선1-3구간 토공 굴착 및 반출 본선1-3구간 벽체 및 내부가시설 설치 정거장구간 토공 굴착 및 반출 정거장구간 벽체 및 내부가시설 설치 12월28일 (토) 본선1-1 본선1-2 본선1-3 정거장 본선1-1구간 토공 굴착작업 본선1-1구간 차수그라우팅 천공 및 주입 본선1-2구간 토공 굴착 및 상부가시설 설치 본선1-2구간 벽체 및 내부가시설 설치 본선1-2구간 벽체 및 상부슬래브 거푸집 조립 본선1-2구간 상부슬래브 콘크리트 양생 본선1-3구간 토공 굴착 및 반출 본선1-3구간 벽체 및 내부가시설 설치 정거장구간 토공 굴착 및 반출 정거장구간 벽체 및 내부가시설 설치 12월29일 (일) 본선1-1 본선1-2 본선1-3 정거장 본선1-1구간 토공 굴착작업 본선1-1구간 차수그라우팅 천공 및 주입 본선1-2구간 토공 굴착 및 상부가시설 설치 본선1-2구간 벽체 및 내부가시설 설치 본선1-2구간 벽체 및 상부슬래브 거푸집 조립 본선1-2구간 상부슬래브 콘크리트 양생 본선1-3구간 토공 굴착 및 반출 본선1-3구간 벽체 및 내부가시설 설치 정거장구간 토공 굴착 및 반출 정거장구간 벽체 및 내부가시설 설치 구분 근무일자 근무시간 근무자 대체 휴무계획 비고 대체휴무일 업무대행자 휴일작업 12월7일(토) 09:00 ~ 18:00 12월13일(금) 12월8일(일) 09:00 ~ 18:00 - 정상근무 12월14일(토) 09:00 ~ 18:00 12월17일(화) 12월15일(일) 09:00 ~ 18:00 - 정상근무 12월21일(토) 09:00 ~ 18:00 12월27일(금) 12월22일(일) 09:00 ~ 18:00 - 정상근무 12월25일(수) 09:00 ~ 18:00 - 정상근무 12월28일(토) 09:00 ~ 18:00 1월3일(금) 12월29일(일) 09:00 ~ 18:00 - 정상근무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근무계획 ※ 공휴일 및 일요일은 대체 휴무없이 정상 근무예정이며, 시공사로 대가 청구예정 □ 검토 결과 ○ 원활한 공정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휴일작업 조건 및 업무지시를 부여하여 휴일작업 계획을 승인코자 함. - 휴일작업 승인 조건 ?휴일작업에 소요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감리원) 대가는 휴일작업계획의 적정성 여부 검토의견서와 같이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1조(휴일 및 야간작업)에 따라 지급 ?소음·먼지·통행불편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보행자 및 차량 안전사고 주의 ?휴일작업 시행전 세부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공사관리의 공백이 없도록 공사관리자는 작업장에 상주 정위치에서 근무하도록 감독할 것 ? - 업무 지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사가 제출한 작업계획서의 승인조건 이행여부 지도감독 및 품질, 검수, 안전관리, 민원관리, 비산먼지 저감대책 등 철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현장 공사관리자는 휴일 작업사항,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를 숙지하고 현장 작업상황이 일치 되도록 관리할 것 ?휴일 작업계획의 변경 시에는 사전 절차에 따라 보고 후 작업 시행토록 할 것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매뉴얼에 의하여 사고를 수습하며 즉시 현황사진과 함께 관련 절차에 따라 상황 보고토록 할 것 ?작업구간 정기순찰 점검실시 : 도로침하 및 파손 점검, 화재예방 점검 등 ?개착구간 도로안전시설물 관리 및 교차로, 횡단보도 구간 안전관리 철저 ?건설기계 및 중량물 취급 작업시 감리 확인 및 안전수칙 준수 철저 ?휴일작업 시 발파를 지양하고 소음, 진동발생, 교통관리 작업관리 철저 ?동절기 대비 안전사고 및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소음, 진동을 수반하는 공종의 작업시간 준수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철저 ?‘건설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중점관리 20대 항목’ 준수 철저 붙 임 : 검토의견서 및 관련공문 각 1부. 끝.
19287891
20210929031507
본청
도시철도사업부-12202
D0000038830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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