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다목적홀 사용료 환급 결정 결의 (20. 1.12.) 1. 총무과-37690(19.12.4.)호 및 총무과-37800(19.12. 4.)호와 관련입니다. 2. 다목적홀 사용 취소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급 결정 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환 급 액 : 금814,000원(금팔십일만사천원) 나. 환급대상 : 다. 환급사유 : 신청자 원에 의한 다목적홀 사용취소('19.12. 4.)로 환급 처리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13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2.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반환은 사용일 3일전까지 전액 반환, 사용일 2일전 90% 반환, 사용일 전일 80% 반환, 사용일 당일에는 반환하지 아니함 붙임 1. 환급결의서 및 환급결의내역서 1부. 2. 통장사본 1부. 3. 관련공문 1부. 끝. 주무관 박문현 청사운영1팀장 백광진 총무과장 12/05 김혜정 협조자 시행 총무과-379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640 /전송 02-2133-0771 / dfblue@seoul.go.kr / 부분공개(6)
19287168
20210929031507
본청
총무과-37991
D0000038833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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