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시립미술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외부강의 신고 승인(통보) 1. 외부강의 신고 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27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승인·통보하고자 합니다. 가. 외부강의 신고 및 승인내역 순번 외부강의 신고자 강의 일시 강의기관 강의 목적 직무 관련성 강의료 비 고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1 2 3 나. 승인여부 : 승인(3건) 1) 2) 3) 2. 외부강의등 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조사담당관-15230, 2018.10.12.)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공무원행동강령 시행(2018.8.2.)에 따른 외부강의등 신고에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는 경우도 신고대상,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 포함)일 경우 신고 제외, 사례금은 직급별 구분없이 시간당 40만원, 최고 6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고, 강의개시 미리 서면신고하여야 하며(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외부강의등을 마친날부터 2일 이내 서면신고),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일 이내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아울러, 사전허가를 받은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등 가운에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외부강의등 또는 서울시 유관단체 관련 외부강의등은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장가능하며 외부강의 등은 월3회 또는 월6시간으로 제한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외부강의 관련 안내사항 1부 2. 외부강의 신청서 및 강의요청 공문 각 1부. 끝. 서울시립미술관장 수신자 전 시 과 장,수집연구과장 주무관 김지은 총무과장 황차호 경영지원부장 김윤규 서울시립미술관장 12/05 백지숙 협조자 시행 총무과-1333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61 / http://sema.seoul.go.kr 전화 02-2124-8817 /전송 02-2124-8830 / adelekim777@seoul.go.kr / 부분공개(6)
19286973
20210929031507
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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