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서울시 유형문화재 지정서 관인 날인 요청 2019년 12월 5일자로 유형문화재 4건을 신규 지정 고시하고,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12조(지정서 등의 교부)에 따라 지정서를 신규 발급하여 소장자에게 교부하고자 관인 날인을 요청드립니다. ■ 문화재 지정서 및 부록 구성 - 문화재 지정서의 경우, 앞뒷면 1장(2페이지)으로 구성됨. - 지정서 부록의 경우,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시행규칙 제13조(문화재 등의 지정서) 3항에 따라‘지정서 부록은 해당 지정서의 일부분으로 보며 부록과 지정서 뒷면 사이에 간인을 찍어야’ 함. 붙임 :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제455호~제458호) 지정서 및 부록 4부. 끝. 역사문화재과장 주무관 정윤서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12/05 정영준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2254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2 /전송 02-2133-1062 / siru3333@seoul.go.kr / 부분공개(6)
19285713
20210929031507
본청
역사문화재과-22542
D00000388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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