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 11월분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확인사항 등 통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 11월분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확인사항 등 통보 1. 각 부서의 2019년 11월분 부가가치세발생 임대(사용)료 부과내역을 확인하여 조치사항 등을 통보하니, 해당 부서에서는 첨부 자료를 확인·조치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가산세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한내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가. 거래시기: 2019.11.1. ~ 11.30.(세외수입시스템 고지서 발급자료) 나. 대 상: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임대료, 사용료 등의 부과 다. 세금계산서 발급기한: 2019. 12. 10(화) (※부과일에 즉시 세금계산서 발급) 라. 세금계산서 교부: 부가가치세법 제15조,16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함 2. 아울러 첨부된 자료 확인·조치 후 그 결과를 12.10.까지 세제과로 유선(☎3375) 또는 메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세금계산서 미발급 부서: ※ 국세청 홈택스접속 인증서: 요청시 별도 e메일로 배부 나. 기타자료 확인 부서: 붙임 : 2019.11월 부과자료 및 매출세금계산서 현황(통보) 1부. 끝. 세제과장 수신자 경제정책과장,사회혁신담당관,에너지시민협력과장,녹색에너지과장 주무관 이영혜 과표부가세팀장 강선순 세제과장 12/05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1742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75 /전송 02-2133-1033 / yhle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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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월 부과자료 및 매출세금계산서 발급현황_통보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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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월분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확인사항 등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7428 생산일자 2019-12-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영혜 (02-2133-3375) 관리번호 D00000388348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공유재산임대부가가치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