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포택지개발지구 내 특별계획구역17(개포럭키아파트)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보완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재건축사업과장) (경유) 제목 개포택지개발지구 내 특별계획구역17(개포럭키아파트)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보완 요청 1. 공공주택과-12632호(2018.10.04.)호 및 강남구 주택사업과-18604(2018.12.28.)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결정고시 요청한 개포택지개발지구 내 특별계획구역17 세부개발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검토결과 보완사항을 요청한바 있으며, 그에 따라 조치계획서가 제출되었으나, 보완 요청한 사항이 미반영되어 재보완 통보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운영기준 1.「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2-2-5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경우 위원회 판단을 거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정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에 의거 추진함을 원칙으로 한다. 2.「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정비계획 수립기준」 2-1-4 종전 택지개발지구를 관리하기 위해 수립된 지구단위계획구역, 아파트지구 등 장기전세주택 사업과는 관계없이 별도의 도시관리계획으로 관리되고 있는 구역은 원칙적으로 장기전세주택 사업대상지에서 제외한다. 다만,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장기전세주택 건립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에는 사업대상지에 포함할 수 있다. 4. 위 사항을 반영하여 세부개발계획 수립(안)을 작성하여 주시고, 관련 절차를 거쳐 수정가결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강현 장기전세팀장 안종식 공공주택과장 12/05 명노준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142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공공주택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069 /전송 02-2133-0756 / dseeker@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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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택지개발지구 내 특별계획구역17(개포럭키아파트)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보완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문서번호 공공주택과-14225 생산일자 2019-12-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강현 (02-2133-7069) 관리번호 D000003883226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역세권민간시프트공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