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1.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3196(19.11.26.)호 관련입니다.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발의)에 대한 자치구의 의견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자치행정과 및 각 자치구의 의견을 붙임2 서식으로 19.12.6.(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을 수반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으로, 예산담당부서에서 사업부서 의견 취합 후 의견 작성·제출 <개정안 주요내용> 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의 의무주체로 지방자치단체 추가 및 비용부담 의무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지정·운영 및 운영경비 지원근거 마련 ※ 제출방법: 서울시 통합메일(yka1303@seoul.go.kr)로 선 제출 후 공문 시행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봉구청장(기획예산과장),노원구청장(기획예산과장),강북구청장(기획예산과장),성북구청장(기획예산과장),중랑구청장(기획예산과장),동대문구청장(기획예산과장),광진구청장(기획예산과장),성동구청장(기획예산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기획조정과장),용산구청장(기획예산과장),종로구청장(기획예산과장),은평구청장(기획예산과장),서대문구청장(기획예산과장),마포구청장(기획예산과장),강동구청장(기획예산과장),송파구청장(기획예산과장),강남구청장(기획예산과장),서초구청장(기획예산과장),동작구청장(기획예산과장),관악구청장(기획예산과장),영등포구청장(재정관리과장),구로구청장(기획예산과장),금천구청장(기획예산과장),양천구청장(기획예산과장),강서구청장(기획예산과장),자치행정과장 주무관 유경아 예산3팀장 권중석 예산담당관 12/05 김태명 협조자 시행 예산담당관-1479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5층 예산담당관 / 전화 02-2133-6812 /전송 2133-0823 / yka1303@seoul.go.kr / 대시민공개
19284234
20210929031507
본청
예산담당관-14796
D000003882846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