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안전시설 등 설치신고 서류검토 및 확인 완료[] 1. 민원접수 “안전시설등 설치신고서”와 관련입니다. 2.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에 따른 안전시설 등 설치신고 건은 관련서류를 검토한 결과 소방관계법규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수리하였음을 회신하오니 소방시설 등을 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시고, 영업장의 화재예방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업 소 명 : 나. 대 표 자 : 다. 위 치 : 라. 영업장규모 : 마. 설치할 소방시설 :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방화시설, 기타설비 3. 안전시설 등 완공신고 안내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소방시설공사를 마친 경우에는 안전시설등 완공신고서를 소방서 민원실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또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법령에 따라 영업 개시 전까지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 같은 법 제12조 개정에 따라 영업장 내 피난안내도의 크기 및 재질을 법령에 맞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 크기 : B4(257×364mm)이상[다만, 영업장 바닥면적 400㎡ 이상 A3(297×420mm)이상] ○ 재질 : 종이(코팅처리), 아크릴, 강판 등 쉽게 훼손 또는 변형되지 않는 것 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영업주 및 상호 변경 시에도 완비증명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재발급에 따른 수수료 등 일체 비용없음). - 이의제기 안내문 - 소방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의 불공정·불친절, 비리행위 및 제도개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연락처로 알려주시거나 소방재난본부 또는 소방서 홈페이지 이의제기 창구에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연락처 : 소방감사반장(☏3706-1830~4), 성동소방서장(☏2622-1777). 붙임 1. 안전시설등 설치신고에 따른 안내문 1부. 2.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임 안내문( 성동소방서장 담당자 우지훈 검사지도팀장 장정애 예방과장 12/05 代권정건 협조자 시행 예방과-15681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3층 예방과 / http://fire.seoul.go.kr/seongdong/main/main.do 전화 02-2622-1682 /전송 02-2622-1679 / / 부분공개(6)
19283173
20210929031507
본청
예방과-15681
D000003883068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