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 육 일 지

문서번호 현장민원과-19131 결재일자 2019.1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현장민원팀장 현장민원과장 결 재 김경희 代서주태 12/05 이원철 협 조 교 육 일 지 교육일시 2019.12.05(목) (09:00-09:30) 교 관 현장민원과장 교육대상 현원:17명, 참석:15명 (연가1, 공가1) 교육제목 1 정보보안교육 미이수자에 따른 전달(교육) 2. 옥내누수감면제도 변경사항 홍보 안내문 배포 알림(2019년 7월 조례개정사항) 3. 초과근무관리 강화 교 육 내 용 1. 정보보안 교육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 가이드 - 영문,숫자,특수문자를 포함하여 9자이상으로 설정하고, 분기별 1회이상 주기적으로 변경 - 모든 웹사이트의 비밀번호는 다르게 설정하고, 관련된 단어와 숫자를 이용하는 나만의 공식을 만든다 - 장치(IP공유기, CCTV등)의 초기 비밀번호를 변경한다 □단말기 비밀번호 3단 관리방법 - 1단 : 장비접근용 비밀번호(CMOS 비밀번호) - 2단 : 접속 인가된 인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사용자 - 3단 : 문서에 대한 열람 수정 및 출력 등 사용권상을 제한할 수 있는 자료별 비밀번호 □업무용 PC관리방법 - 10분이상 PC등의 작업 중단시 비밀번호 등이 적용된 화면보호 조치 - PC용 최신 백신운용.점검, 침입차단.탐지시스템 등을 운용하고 운영체제(OS) 및 응용프로그램(한글, MS OFFICE, Acrovat 등)의 최신 보안 패치 유지 □개인정보 파일 보안 - 개인 정보가 담긴 파일 바탕화면 저장 금지 - 개인 정보파일은 UBS저장 □전자.인쇄물 문서 관리 - 문서 영구 파기 방법 전자파일 : 복원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 인쇄, 서면문서 : 파쇄 또는 소각처리 교 육 내 용 □전자문서 암호화 방법 - 한글 문서 암호화 방법 : 메뉴-보안탭-문서암호 저장 - 한글 배포문서 : 메뉴-보안탭-배포용 문서로 저장 - MS문서 암호화 방법 : 파일-다른이름으로 저장-도구-일반옵션-암호입력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28조(누수량에 대한 요금감면 신청) - 수도사용자등이 조례 제26조 제3항에 따라 누수량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수도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25호 서식의 상하수도 누수요금 감면신청서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함 2. 서울시 수도조례 개정,공포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옥내누수 감면 제도 변경사항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 □홍보내용 - 조례개정 사실에 대한 정확한 전달 및 양변기 발생 누수 예방법 안내 (예방법 관련) 양변기 누수의 대표적인 원인들을 소개하여, 수용가가 미연에 발생 징후를 확인하거나 누수발생을 조시게 식별 가능토록 안내 □홍보 추진일정 - 11월 : 부구청회의 자치구 홍보 협조 요청(구별 홈페이지 등) - 12월 : 중점 홍보대상(사회취약계층 9만세대 등)안내문 발송 3. 초과근무 관리 강화방안 □초과근무 부정태크 직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강화 - 부정태크자 : 음주, 학원수강, 운동 등 사적용무, 심야복귀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다 적발된 직원 - 불이익 강화조치 1회 적발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적발시점부터 1개월간 초과근무명령금지 2회 적발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적발시점부터 3개월간 초과근무명령금지 3회 적발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적발시점부터 6개월간 초과근무명령금지 ※ 시행일 : 2019.11.19.(화)이후 부정행위 적발시부터 적용 □2회이상 적발될 경우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조치 - 위반사실이 불량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발횟수와 관계없이 징계의결 요구 - 부정태그를 통한 부정수령 적발시 수령액은 전액 환수하고, 환수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 부과 3. 초과근무 관리 강화방안(요약) □초과근무 부정캐그 직원에 대한 불이익 조치강화 - 부정캐그자 : 음주, 학원수강, 운동 등 사적용무, 심야복귀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다 적발된 직원 - 불이익 강화조치 1회 적발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적발시점부터 1개월간 초과근무명령금지 2회 적발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적발시점부터 3개월간 초과근무명령금지 3회 적발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적발시점부터 6개월간 초과근무명령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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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문서번호 현장민원과-19131 생산일자 2019-12-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희 (02-3146-2502) 관리번호 D00000388270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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