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사업장 신고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보고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26290 결재일자 2019.1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사업PC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창건 여인선 12/05 김완집 -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신고민원 사업장 - 현장방문 실태조사 결과보고 2019.12.5.(목)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공사업PC팀) -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신고민원 사업장 - 현장방문 실태조사 결과보고 되어 해당업체등록기준 및 기술자 적정성 여부 등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1 실태조사 개요 ?? 신고민원 접수 ? 정보통신공사업 사업장 민원신고 접수(기술자 겸직 등의 금지 위반) -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40조(정보통신기술자의 겸직 등의 금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3조(공사업자의 지도·감독 등) ?? 조사일시 : 2019.12.4.(수) ?? 조사대상 : 1개업체 ? ?? 점 검 자 : 2명 ? 조사 공무원 : ? 지 원 인 력 : 2 실태조사 결과 ?? 점검내용 ? 등록기준 적합여부 : 법 제15조(등록기준) - 자 본 금 : 1.5억 이상, 1.5천만원 이상 현금출자 또는 예치 - 기술능력 : 정보통신기술자 4명(중급1,초급2,기능1)이상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재무제표, 조합출자확인서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 시공사항 : 공사계약서 작성 유무, 정보통신기술자의 공사현장 배치 유무 ?? 조사결과 : 위반사항 없음 ?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여부 : 없음 - 등록기준 및 시공사항 : 적합 - 기술능력(기술자) 유지 : 이상없음 ▷ 업체에 등록된 기술자 전원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확인결과 이상없음, 2019년 1월부터 점검일 현재까지 정상적인 급여명세서 확인 ▷ 정보통신공사업는 법 제40조(정보통신기술자의 겸직 등의 금지)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용역 또는 공사를 하게 하거나 경력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의거 제40조 제1항, 2항의 위반사항의 해당사항 없음. ▷ 기술자경력수첩을 대여받지 않고 직접 채용하였음을 확인하는 진술 및 확인서 작성 3 향 후 계 획 ? 실태조사 결과 민원인에게 통보 : ‘19. 12월중 붙임 : 정보통신공사업자 실태조사표 및 증명서류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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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사업장 신고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26290 생산일자 2019-12-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창건 (02-2133-2896) 관리번호 D0000038832929
분류정보 행정 > 정보통신정책 > 정보통신관련업관리 > 정보통신관련업등록및지도감독 > 정보통신공사업행정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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