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설비부-19706 결재일자 2019.1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열빛총괄과장 설비부장 김도형 代곽용길 12/05 임정규 협조 『중랑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기계설비공사 실정보고 검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12. 도시기반시설본부 (설 비 부) 『중랑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기계설비공사 실정 보고 검토 『중랑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과 관련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하여 검토하고 보고 드림. 공사개요 ? 공 사 명 : 중랑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기계설비공사 ? 위 치 : 서울 성동구 자동차시장3길 64(중랑물재생센터 내) ? 공사규모 : 하수처리시설 Q=828,000㎥/일 - 총인 412,000㎥/일(TP 0.13㎎/L)+ 비총인 416,000㎥/일(TP 0.18㎎/L) ⇒ 혼합방류(TP 0.46㎎/L) ? 공사기간 : 2017.11.20.~2020.6.30.(2차 2018.10.10.~2020.6.30) ? 공사금액 : 2,478백만원(2차 1,703백만원) ? 도 급 자 : ㈜영풍진흥기업 ? 감 리 사 : ㈜천일, 동부엔지니어링(주), ㈜범창종합기술 추진 현황 ? 2013.05. : 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설치계획 수립(행정2부시장 방침) ? 2014.08. : 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계획 방침 ? 2017.03. :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017.11. : 기계설비공사 계약 및 1차공사 착공 ? 2018.09. : 기계설비공사 1차분 준공 ? 2018.10. : 기계설비공사 2차분 착공 관련근거(ESC) ? 관련법규 및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73조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영풍중랑 제2019-21, ‘19.11.21.) ? 제2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청 건 검토 보고(중랑감 제19-476, ‘19.12.2) 계약금액 조정(ESC 2회) 개요 ? 조정방법 : 지수조정(계약조건 적용) ? 직전 조정일(기준시점) : 2018. 09. 01 ? 조정 기준일(비교시점) : 2019. 09. 01(364일 경과) ? 조정 신청일 : 2019. 11. 21(영풍중랑 제2019-21) ? 등락요건(지수조정율) : 3.16% 계약금액 변경 현황 (단위:원) 구분 당 초 변경 후 증·감액 비고 총차 2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ESC 2회) 검토 ? ESC 2회 총괄표 (단위:원) 구 분 ESC 2회(도급금액) 비고 ①물가변동 대상공사의 계약금액(B) 도급계약서 금액 ②물가변동 제외금액(C) ㉮조정기준일 이전 금액 ㉯의 공정율 감안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현재공정율) 예정공정율 실행공정율 기성공정율 1차준공+2차1회 기성 제외공정율 예정·실행·기성 중 큰값 ㉰추가제외금액 보험료 정산항목 추가 ③물가변동 적용대가(D) D=B-C ④물가변동 조정율(A) 지수조정율산정표 ⑤물가변동등락 대상조정금액(G) G=AD ⑥선급금 공제금액(F) F=DAE ⑦경유세율 공제금액(F) 해당없음 ⑧물가변동 조정 적용대상 ⑧=G-F-H ? 물가변동 적용대가 집계표 (단위:원) 비 목 도급금액 적용 제외 적용대가 순 공 사 원 가 노무비 재료비 경 비 기계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금공제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기타 경비 건설기계대금보증 하도급대금 보증 소 계 일반관리비 이윤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도급금액 철거고철처리비 물가변동(ESC) 1차 도급금액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검토 의견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직전 조정일로부터 364일) 되었고 지수조정율(K값)이 100분의 3 이상(3.16%) 되는 비교시점(2019.9.1.)을 조정기준일로 적용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조정요건이 충족됨. ? 제외대상 공정율을 예정공정표 및 One-PMIS 보고서 등 공정율을 비교검토하여 높은 공정율(실적공정율 41.010%) 적용함이 타당함 ? 물가변동 적용대가 및 지수산출 등이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 산출되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보고자 의견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에 대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 의견이 적합하므로 계약금액 조정을 승인하고 ? 향후 설계변경 시 금번 계약금액 조정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업무지시 하고자 합니다. 따로붙임 1) 제2회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검토 보고 1부. 2) 용역보고서 1부. 끝.
19281783
20210929031507
본청
설비부-19706
D0000038826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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