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보수교육 위탁 가능 전문기관 관련 질의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보육정책과장) (경유) 제목 보수교육 위탁 가능 전문기관 관련 질의 보수교육 실시 관련, 위탁 가능 전문기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니, 2020년 보수교육 위탁 실시 추진에 매우 중요 사항임을 감안, 조속하게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배경 ○ 위탁 가능 전문기관 (2019 보육사업안내 p.235) - 대학(전문대학 포함)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 ※ 보육관련학과가 설치된 대학(전문대학)에 한함 -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의한 보육교사 양성 교육훈련시설(보육교사교육원)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보육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육아종합지원센터 나. 질의내용:보육관련학과가 설치된 대학(전문대학 포함)의 정의 ⑴ 보육관련학과를 판단하는 실무적인 기준 - 대학 교육과정에 보육교사 자격 취득 할 수 있는 교과목 전부 편성 여부 - 학과명에 보육관련이 포함 여부 ※ 학과명에 보육관련이 포함되어야 한다면, 반드시 보육관련의 범위 제시 요망(예시:보육, 아동, 유아) ⑵ 대학 교육과정에 보육교사 자격취득 할 수 있는 교과목이 전부 편성되어 있다면, 명목상 학과명이 보육관련성이 없더라도 보육관련학과인지 여부 - 학과명에 아동, 유아, 보육 등 없이 순수‘상담심리학과’또는‘사회복지학과’가 보육교사 자격 취득 과정 개설 - 보육관련학과가 타학과로 통·폐합되었으나, 보육관련학과 입학생이 타학과에 재학 중이어서 이들을 위한 과정 운영 중인 경우 ⑶ 대학(전문대학)의 범위 -“계약학과”에 보육교사 자격 취득 과정 개설 시 보육관련학과 설치된 대학 인정 여부 - 학부 보육관련학과 없이 부속기관 또는 부설기관에만 보육교사 자격 취득 과정 개설 시 보육관련학과 설치된 대학 인정 여부 ⑷ 휴원 중인 보육교사 양성 교육훈련시설의 보수교육 위탁 가능 여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현영 보육사업팀장 김승환 보육담당관 12/05 이미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36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17 /전송 02-768-8831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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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위탁 가능 전문기관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3638 생산일자 2019-12-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영 (02-2133-5117) 관리번호 D0000038824860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시설종사자관리 > 어린이집종사자양성및자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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