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병원급 의료기관 소방시설 소급 추진에 따른 안내

“주택용 소방시설(감지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는 의무입니다.” 강북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병원급 의료기관 소방시설 소급 추진에 따른 안내 1.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2019년 8월 6일자로 『소방시설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어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에 소방시설을 소급설치(2022년 8월 31일)하게 되어 법령개정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소급 기한내에 해당 소방시설들이 설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붙임 : 소방시설법령 개정 안내문 1부. 끝. 강북소방서장 담당자 이동훈 검사지도팀장 임재창 예방과장 12/05 김송삼 협조자 시행 예방과-14510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번동) / http://fire.seoul.go.kr/gang-buk 전화 02-6946-0193 /전송 02-6946-0183 / ld541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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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의료기관 소방시설 소급 추진에 따른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북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4510 생산일자 2019-12-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동훈 (02-6946-0193) 관리번호 D00000388251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