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감지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는 의무입니다.” 강북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병원급 의료기관 소방시설 소급 추진에 따른 안내 1.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2019년 8월 6일자로 『소방시설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어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에 소방시설을 소급설치(2022년 8월 31일)하게 되어 법령개정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소급 기한내에 해당 소방시설들이 설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붙임 : 소방시설법령 개정 안내문 1부. 끝. 강북소방서장 담당자 이동훈 검사지도팀장 임재창 예방과장 12/05 김송삼 협조자 시행 예방과-14510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번동) / http://fire.seoul.go.kr/gang-buk 전화 02-6946-0193 /전송 02-6946-0183 / ld5412@seoul.go.kr / 대시민공개
19280415
20210929031222
본청
예방과-14510
D000003882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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