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생활사박물관 '19/'20년 정화조 청소 계획

문서번호 서울생활사박물관-306 결재일자 2019.1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울생활사박물관장 정재호 12/05 代박혜림 협 조 서울생활사박물관 '19/'20년 정화조 청소 계획 2019. 12.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생활사박물관) 서울생활사박물관 관리단지 내 '19/'20년 정화조 청소계획 보고 서울생활사박물관 내부 설치된 정화조를 청소하여 정화능력을 제고하고 공중위생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추진근거 :「하수도법」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하수도법」부분발췌> 「하수도법」제39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②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방류수의 수질자가측정 및 내부청소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 · 관리하여야 한다. ※ 정화조 : 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 등에 설치한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하수도법 시행령」제24조) 「하수도법 시행규칙」제3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할 것 추진 개요 ? 청소대상 : 서울생활사박물관 정화조 3개소 ? 청소방법 : 노원구 지정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에 위탁 ? 청소업체 - 산출내역 : 22,500원(기본)+(금년도청소량?0.75)㎥×20,500원 구 분 부과기준 부과금액 비고 개인하수처리시설 기본 0.75㎥ 22,500원 초과 1㎥당 20,500원 야간할증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요금 7.0% ※ 청소수수료 부과기준(「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제8조 【별표 1】) ? 예산과목 :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생활사박물관, 박물관 건립 활성화,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복합문화시설 조성, 시민생활사박물관 개관대비 기반조성,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예산편성부서 : 서울역사박물관 총무과) ?? 향후계획 ? 사전 정화조 청소 안내 ? 당일 청소 취소 시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야간 청소 추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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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생활사박물관 '19/'20년 정화조 청소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역사박물관 학예연구부 서울생활사박물관
문서번호 서울생활사박물관-306 생산일자 2019-12-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재호 (3399-2965) 관리번호 D00000388309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