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9년 건설신기술 활성화 기여자(부서) 표창계획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22318 결재일자 2019.1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기술관리팀장 기술심사담당관 김효환 이상석 12/05 권완택 협조 성과관리팀장 박은섭 ‘19년 건설신기술 활성화 기여자(부서) 표창계획 2019. 12. 기술심사담당관 ‘19년 건설신기술 활성화 기여자 표창계획 건설신기술 적용으로 품질향상 및 예산절감을 이루거나, 건설신기술 활성화에 기여한 직원 및 부서를 발굴?포상하여, 건설신기술 활용의 동기부여 및 의욕을 고취 시키고자 함 Ⅰ 관련 근거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15조(포상) '10년 건설신기술 활용촉진 개선대책(행정2부시장방침 제661호, '09.12.10) Ⅱ 시상 계획 개 요 ? 대 상 : 시본청·직속기관 및 사업소, 자치구 등 발주기관 ? 포상 훈격 : 시장표창 ? 부 상 : 도서상품권(20만원상당) - 인사과 협조 ※ 2020년 사업으뜸이(사업유공) 시장표창계획 제출(기술심사담당관-16825호, '19.9.9.) ? 표창 인원 : 직원(10명 이내), 부서(3개 이내) - 후보자 공적 등 사정에 따라 표창인원 증?감 가능 선정기준 ? 평가 기간 : 2019. 1. 1 ~ 2019. 12. 31 ? 선정 기준 - 건설신기술 적용으로 품질향상, 예산절감 등 시정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 - 건설공사에 건설신기술 적용 등 활용실적이 우수하고,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위원회 심의요청, 자체사후평가 및 이력관리 우수 등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신기술 현장점검 및 시공중 평가 우수 등 시공품질 확보 우수 기여자 Ⅲ 세부 계획 선정절차 [소속부서] [기술심사담당관] [인사과] [시 공적심의회] [인사과] 대상자 추천 (‘19.12월) 자체 공적심의 · 의결 후 추천 (‘20.1월) 결격여부 검토 · 비위사실조회 등 (‘20.1월) 심의선발·의결 (‘20.2월) 결정 통보 (‘20.3월) ? 각 기관장은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직원 및 부서 추천 - 본청부서외 자체기관의 감사·인사부서장이 확인 한 ‘비위사실 확인서’로 자체기관 공적심의 의결 갈음 ?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기술심사담당관) - 자체 공적심의회 구성 (심사위원은 내부 사정상 변경 가능) ?위원장 : 기술심사담당관 ?위원(7명) : 심사총괄팀장, 기술관리팀장, 기술지원팀장, 토목심사팀장, 건축심사팀장, 설비심사팀장, 조경심사팀장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에서 심의 확정(인사과, 표창번호 부여) 표창 시기 : ‘20. 3월(예정) 표창 추천 ? 추천권자 - 시 본청(실,국,본부) : 해당 실,국,본부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 본부,4급이상 사업소 : 본부장,사업소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자치구 : 구 청 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 기 관 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추천시 유의사항 - 기관추천시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보고서(붙임1)와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붙임2) 반드시 첨부 (※ 공사?공단 직원도 동일 적용) - 표창추천시 대상자의 소속, 직급, 성명, 추천훈격, 생년월일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 표창 후 기재내용을 수정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소방직 공무원, 시 산하 공사?공단 직원 추천 시 인사기록카드 사본 반드시 첨부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서울시(시·자치구) 근무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 기피업무 담당자는 1년 이내 ?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부서(4급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부서’ 적용기준 : 본청 ‘부서(4급)’ 단위, 사업소 ‘부(4급)’, 자치구 ‘국(4급)’ 등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인정 가능(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②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③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Ⅳ 행정 사항 추천 기한 : ‘19. 12. 20.일 까지 ? 추천인원 : 부서당 1명 기준 ? 추천 및 제출서류 - 추천부서에서는 공적조서 및 자체 결격요건 검토보고서 원본,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인사기록카드 사본(소방직, 공사?공단 직원) 등은 자체 보관하고, 기술심사담당관 제출은 공문 첨부물로 대체 ※ 추천시 작성하는 내용은 추천부서에서 최종 책임이 있으므로 철저히 검토하고 추천 관련 서류는 향후 민원 등에 대비하여 추천부서 자체 보관 철저 - 건설신기술 활용 우수자 우선 추천 - 제출서류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보고서 1부(붙임 1) ②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붙임 2) -자치구 및 공사?공단의 경우 감사부서장, 인사부서장 확인 반드시 필요 ③ 공적조서 1부(붙임 3) ④ 인사기록카드 사본(소방직, 공사?공단 직원)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19. 1. 20.(예정) 표창 및 부상 ? 기술심사담당관이 전수 ? 우수공무원 표창 부상(도서상품권 20만원 상당, 인사과 협조) - 소속직원이 아닌 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외부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 의해 부상 수여 불가 붙임 : 1.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보고서 2.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3. 공적조서 서식 (개인 및 기관) 4. 공적심의 의결서 서식 5. 표창장(안) 끝. 붙임1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보고서 대상자 : 총 명(명단 첨부)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 구 분 결 격 요 건 검토결과 재직기간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예시) 해당 없음 상훈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해당 없음 징계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해당 없음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해당 없음 훈계 등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해당 없음 업무수행기간 현부서 전입 6개월 미경과자(조직개편 예외) ※단, 해당업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조직개편 대상일 경우 별도 표기 해당 없음 퇴직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해당 없음 기타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기타 공?사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해당 없음 ※위의 결격요건에 해당함에도 추천시에는 현저한 공적 및 이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등 별도 첨부 위의 검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12월 일 확인자 (추천부서장) (인) 붙임2 엑셀서식 작성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대상자 : 총 명(명단 첨부) 연번 소속 직급 대외직명 성명 (단체명) 주민등록 번호 재직기간 징계 상훈 (2년이내) 비위사실 (6개월이내) 기타 비 고 1 인사과 지방행정 사무관 지방행정 사무관 ○○○ ○○○○○○-○○○○○○ 07-05 예)7년5월인 경우 (예시) 08.04.30 견책 금품수수 ※ 사면, 말소된 경우는 사면(말소)일자 별도 표기 (예시) 09.11.30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예시) 14.08.23 주의 (서울시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2 ○○구 총무과 지방행정 주사보 주무관 ○○○ ○○○○○○-○○○○○○ 03-02 예)3년2월인 경우 해당없음 해당없음 15.08.23 주의 (○○구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감사부서장, 인사부서장 작성 여부> - 구·투출·외부기관 해당기관에서 반드시 작성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위의 작성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8. 12 . . 작성자 : 추천부서 상훈담당 (직급) (성명) (서명?인) 확인자 : 추천부서장 (직급) (성 <위원 구성> 시장표창조례에 제14조에 의거 기관별 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명) (서명?인) 감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인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작성시 참고사항〉 징계 : 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날짜, 징계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 표기 상훈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날짜 및 훈격 표기 비위사실 : 추천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훈계?경고?주의 처분 표기 ④ 기타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자치구와 투자?출연기관, 외부기관에서 서울시로 시장표창 대상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의 감사부서장 및 인사부서장 확인이 반드시 필요 (※ 원본은 해당 부서에서 자체보관) ※ 추천부서(사업부서)에서는 위의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추천 붙임3 (1) 성명(기관명) (한 자) (2) 주민등록번호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등록기준지 (국적) 기재생략 (5) 주 소 기재생략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직급(등급, 계급) (10) 근무기간 년 월 (11) 공적요지(200자 내외) (12) 공적분야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기재생략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12월 일 추 천 관 (인) <기관 추천> 기관 추천의 경우에도 동일 서식의 공적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기관명, (11)공적요지, (13)추천훈격, (15~18)조사자, (27)공적사항 란만 기재함 <조사자, 추천관> -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추천관 : 기관장 공 적 조 서 (개인 및 기관)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붙임4 전자문서시스템 결재 공용서식 75번-제2공적심의의결서 공적심의 의결서 대시민공개 - 의 결 사 항 - 시장표창 대상자로 추천된“신기술 활용 활성화”평가 유공 직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적을 심의?의결함 1. 심의대상 및 훈격 ○ 대 상 : 00명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00명(신기술 활용 활성화 유공) 2. 의결내용 ? 신기술 관련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신기술 활용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고, ? 심의대상자가 장관표창 업무지침 및 시장표창계획 등 업무지침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므로 대상자로 선발 및 추천(동의)하기로 의결함 3. 선 발 : 00명(※선발내역 별첨) 2020. 02. . 기술심사담당관 자체 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원장 기술심사담당관 권 완 택 위 원 심사총괄팀장 류 용 열 위 원 기술관리팀장 이 상 석 위 원 기술지원팀장 조 임 남 위 원 토목심사팀장 임 병 길 위 원 건축심사팀장 도 태 환 위 원 설비심사팀장 안 계 훈 위 원 조경심사팀장 최 정 희 담 당 전 문 관 김 효 환 붙임5 표창장(안) - 개인 제 호 표 창 장 00과 주무관 0 0 0 위 공무원은(공사?공단직원 : 위 직원은) 평소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신기술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0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표창장(안) - 기관 제 호 표 창 장 우수부서 0 0 과 위 부서(기관)는 전 직원이 서울시정 발전에 노력하여 왔으며 특히 신기술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0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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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건설신기술 활성화 기여자(부서)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술심사담당관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22318 생산일자 2019-12-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효환 (02-2133-8565) 관리번호 D0000038834504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기술심사 > 건설신기술활용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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