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저수조 청소 제외 보고(성내동 592/원다빌아파트)

저수조 청소 제외 보고(성내동 592/원다빌아파트) 주무관 시설안전팀장 시설관리과장 결 재 박동은 김주경 12/05 편병률 협 조 주무관 백창진 문서번호 : 시설관리과-21422 명에 의거 동 담당 업무 수행 중 아래와 같이 저수조 청소 의무 대상(대형) 제외 요청이 있어 보고합니다. 현 황 내 용: 가압직결급수 전환에 따른 저수조 청소 의무 대상 제외 요청 위 치: 강동구 천호대로 162길 73(성내동 592) 원다빌 아파트 점검일: 2019.12.4.(수) 보고내용 강동구 성내동 592 원다빌아파트 저수조를 현장확인 바, 인입밸브가 닫혀 있고 사용하지 않는 상태로 가압직결급수(부스터 펌프)로 전환되어 있음 조치의견 가압직결급수로 전환됨이 확인되어 저수조 위생조치 의무 및 청소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며, 향후 비상용수 저수조를 급수시설로 사용할 경우 「수도법」 제83조(벌칙)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바, 청소 및 수질검사를 실시한 후 사용하여야 함을 안내함 붙임 가압직결급수 전환 보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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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 청소 제외 보고(성내동 592/원다빌아파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1422 생산일자 2019-12-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동은 (02-3146-5196) 관리번호 D0000038826524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저수조관리 > 저수조청소및수질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