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2월 영보자애원 생활인 장애인연금(중증) 지급 2019년 12월분 시립영보자애원의 시설수급자(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연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2. 지원기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보장시설) 가. 64세 이하 : 기초급여 300,000원 나. 65세 이상 : 부가급여 70,000원 4.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장애인자립기반 구축,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중증장애인연금,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예산편성부서 :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5. 지급방법 : 장애인연금대상자의 개인 계좌에 입금 조치 붙 임 1. 장애연금 및 수당신청 공문 각1부. 끝. 2. 2019년 12월 장애인연금(중증) 지원내역 1부. 끝. 주무관 이계원 여성권익사업팀장 김향자 여성권익담당관 12/05 김순희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서은경 시행 여성권익담당관-145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신청사 9층 / 전화 02-2133-5329 /전송 02-2133-0732 / seoulyouth@seoul.go.kr / 부분공개(6,7)
19279740
20210929031507
본청
여성권익담당관-14516
D0000038832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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