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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사업 - 세출예산 변경사용 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0971 결재일자 2019.1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보장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이미진 문미정 이해선 배형우 12/05 강병호 협 조 예산1팀장 강진용 - 2019년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사업 - 세출예산 변경사용 계획 2019. 12.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사업 - 세출예산 변경사용 계획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사업의 부족한 예산을 변경 사용함으로써 저소득시민의 생활안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3조 ○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3조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보훈대상자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현황(시설수급자 제외) (중복제외, 단위:가구,명) 구 분 2018.12.31.기준 2019.10.31.기준 증감 가 구 인 원 가 구 인 원 가 구 인 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수 159,420 224,198 165,613 226,866 6,193↑ (3.9%) 2,668↑ (1.2%) - 저소득 보훈대상자 : 5,000가구 내외(서울지방보훈청 추천) ○ 지원내용 (단위:천원) 구 분 지 원 대 상 지원내용(지원시기) 지 원 기 준 예산액 합 계 22,725,900 교육경비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교통비(중·고등학생) (3월/6월/9월/12월) 1인당 연 311천원 (720×2회×216일) 4,665,900 교복비(중·고 신입생) (2월/4월) 1인당 연 300천원 (동복 200,하복100) 1,260,000 명절위문품비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설날, 추석 위문품비 (2월/9월) 가구당 연 60천원 9,000,000 월동대책비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보훈대상자 월동대책비 (11월) 가구당 연 50천원 7,800,000 ??검토내용 ○ 예산 현 액 : 22,725,900천원(시비 100%) ○ 예산 집행액 : 22,392,778천원(시비 100%) (단위:천원) 구 분 지원내용(지원시기)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계 22,725,900 22,392,778 333,122 교육경비 교통비(중·고등학생) (3월/6월/9월/12월) 4,665,900 3,165,444 1~3분기 집행완료 4분기 집행예정 교복비(중·고 신입생) (2월/4월) 1,260,000 1,063,600 집행완료 명절위문금 설날, 추석 위문품비 (2월/9월) 9,000,000 9,713,190 집행완료 월동대책비 월동대책비 (11월) 7,800,000 8,450,544 집행완료 ○ 예산 집행잔액 : 333,122천원 ○ 예산 집행예정액 : 633,122천원(4분기 중·고등학생 교통비) ○ 예산 부족액 : 300,000천원 ○ 예산 부족 사유 -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로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수 대폭 증가에 따른 명절위문금 및 월동대책비 지원비 증가 ※기초생계·의료 수급자수 : ’18.12월 159,420가구 → ’19.10월 165,613가구(3.9% 증가) □「부양의무자 기준」단계적 완화 주요내용(연도별) ○ ’15. 7월 : 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17.11월 : 아래 두 조건을 동시 충족할 경우 기준 미적용 · 수급자 가구 : 노인 또는「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장애인 포함 · 부양의무자 가구 : 기초연금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포함 ○ ’18.10월 :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19.1월 개선 사항 구분 가구특성 적용급여 시행시기 수급가구 부양의무자가구 생계급여 의료급여 1 일반가구 장애인연금 수급 중증장애인 적용 적용 ’19.1~ 2 일반가구 기초연금 수급 노인 적용 미적용 ’19.1~ 의료급여(’22.1~) 3 30세미만 한부모 일반가구 적용 적용 ’19.1~ 4 30세미만 시설 퇴소(보호종료) 아동 일반가구 적용 적용 ’19.1~ ○ ’19.9월 :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율 완화(월4.17%→월2.08%) ○ 예산 집행 전망(’19.11.30.기준)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A) 집 행 현 황 과부족액 (A-B)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예정액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22,725,920 22,392,778 333,122 633,122 △300,000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18,690,755 12,613,430 6,077,325 1,253,755 4,823,570 ?? 변경사용 내역 ○ 요구부서 :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변경 금액 : 300,000천원 ○ 변경 내용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사업의 사회보장적수혜금 집행 예상잔액에서 300,000천원을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변경 사용 ○ 세부내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변경사용 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비고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합 계 300,000 300,000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일반보상금 (301) 사회보장적 수혜금 22,725,900 300,000 - 23,025,900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일반보상금 (301) 사회보장적 수혜금 18,690,755 - △300,000 18,390,755 변경 ○ 변경 사유 -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로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수가 대폭 증가하여(’18년 대비 3.9%) 예산이 부족하게 됨. 이에 따라 추가 시비 300,000천원을 확보하고자 함. ?? 향후 일정 ○ 저소득시민 부가급여(4분기 교통비) 예산 재배정(시→자치구) : ’19.12.10. ○ 저소득시민 부가급여(4분기 교통비) 예산 지급(자치구→대상자): ’19.12.20. 붙임 세출예산 변경사용 요구서 1부. <붙임> 세출예산 변경사용 요구서 □ 회 계 명 : 일반회계 □ 요구부서 :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변경사용 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비고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합 계 300,000 300,000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일반보상금 (301) 사회보장적 수혜금 22,725,900 300,000 - 23,025,900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일반보상금 (301) 사회보장적 수혜금 18,690,755 - △300,000 18,390,755 변경 ○ 예산 변경 사유 -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로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수가 대폭 증가하여(’18년 대비 3.9%) 예산이 부족하게 됨. 이에 따라 추가 시비 300,000천원을 확보하고자 함. 2019년 12월 3일 복지정책실장 강 병 호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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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사업 - 세출예산 변경사용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0971 생산일자 2019-12-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미진 (02-2133-7339) 관리번호 D0000038831086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저소득층부가급여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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