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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수급자 요양비 지원 등을 위한 -의료급여사업 세출예산 변경사용 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0970 결재일자 2019.1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보장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민정 문미정 이해선 배형우 12/05 강병호 협 조 예산1팀장 강진용 - 의료급여수급자 요양비 지원 등을 위한 - 의료급여사업 세출예산 변경사용 계획 2019. 12.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의료급여수급자 요양비 등 지원을 위한 - 의료급여사업 세출예산 변경사용 계획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애인보장구 등 요양비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자치구 의료급여사업 보조금(자치단체경상보조금) 추가 확보를 위하여 동일사업 내 편성목(통계목)간 변경사용을 통해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자 함 ??추진근거 ? 의료급여법 제12조(요양비), 의료급여법 제13조(장애인 및 임산부에 대한 특례) ??사업개요 ? 사 업 명 : 의료급여사업 ? 사업규모 : 의료급여수급자 250,454명('19. 10월말 현재) ? 사업내용 :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및 장애인보장구 등 요양비 지원 - 시 : 건강보험공단으로 수급권자 진료비 예탁(현물급여) - 구 : 장애인보장구 및 요양비 등 수급권자에게 직접 지원(현금급여) ? 재원부담 : 국비 50%, 시비 50% ? 예 산 액 : 1,449,326,662천원(국비 677,306,848천원, 시비 772,019,814천원) ? 변경 예산 : 810,000천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장애인보장구 등 요양비 지원대상 확대 및 단가 인상으로 자치구에서 집행하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현금급여) 부족에 따라 소요될 추가 필요 예산을 민간위탁금(현물급여)에서 일부 변경 ※ 장애인보장구 및 요양비 등 현금급여비 지원 확대 주요내용 - 2018. 8월 : 당뇨 소모성재료 품목확대 및 기준금액 인상(2형 당뇨환자 인슐린 지원액) - 2018. 8월 : 양압기(수면무호흡증 치료기)대여료 의료급여 적용 신설(월 최대12만원) - 2019. 7월 : 요양기관 입원시 진료비와 중복되지 않는 경우 요양비 지급 가능 신설 ?? 예산 변경사용 내역 ? 요구부서 :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 요 구 액 : 810,000천원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변경사용 요구액 변경사용 예산현액 비고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합 계 (×675,681,168) 1,446,075,302 (×0) 810,000 (×0) 810,000 (×675,681,168) 1,446,075,302 민관복지협력 네트워크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기초생활 보장 및 의료보호 의료 급여 사업 민간이전 (307) 민간위탁금 (×668,550,162) 1,431,813,290 - (×0) 810,000 (×668,550,162) 1,431,003,290 자치단체등이전 (308)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7,131,006) 14,262,012 (×0) 810,000 - (×7,131,006) 15,072,012 변경사용 ? 세출예산 변경사용 요구서 : 따로 붙임 <붙 임> 세출예산 변경사용 요구서 □ 회 계 명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요구부서 :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변경사용 요구액 변경사용 예산현액 비고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합 계 (×675,681,168) 1,446,075,302 (×0) 810,000 (×0) 810,000 (×675,681,168) 1,446,075,302 민관복지협력 네트워크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기초생활 보장 및 의료보호 의료 급여 사업 민간이전 (307) 민간위탁금 (×668,550,162) 1,431,813,290 - (×0) 810,000 (×668,550,162) 1,431,003,290 자치단체등이전 (308)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7,131,006) 14,262,012 (×0) 810,000 - (×7,131,006) 15,072,012 변경사용 ? 예산 변경사용 사유 : 자치구 보조금 부족분(810,000천원) 예산 확보를 위해 동일 사업내 “민간위탁금”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편성목(통계목) 변경 사용(810,000천원)하여 집행하고자 함 2019년 12월 일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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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수급자 요양비 지원 등을 위한 -의료급여사업 세출예산 변경사용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0970 생산일자 2019-12-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정 (02-2133-7337) 관리번호 D0000038831085
분류정보 복지 > 의료지원 > 의료급여업무 > 의료급여수급지원 > 의료급여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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