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뚝섬3주차장 방치차량 처리] 뚝섬한강공원을 이용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주차장 내 방치된 듯한 차량으로 인해 불편을 드리는 점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하여 주신 차량에 대하여 지난 상반기에 방치차량 여부를 조사하였으나 차량 소유주가 있는 경우로 차주가 있는 경우 무단방치차량으로 인정되지 않고 장기 주차하고 있다고 하여 개인의 사유재산을 임의로 처리할 수 없음과 주차장법 또는 주차장 조례에도 강제처리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을 알려드리며 향후 해당 차량을 지속적으로 주의깊게 관찰하고 출차 방안에 대하여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한강사업본부 공원시설과(조미연 주무관☎02-3780-0841)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연 공원시설과장 12/04 김호규 협조자 시행 공원시설과-4160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41 /전송 02-3780-0841 / / 부분공개(6)
19278567
20210929031507
본청
공원시설과-4160
D000003881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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