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12월 근속승진자 최초 재산등록 신고 안내 1. 관련근거 가. 소방행정과-31551(2019.11.27.)호“소방공무원 근속승진임용 통지”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등록의무자), 제5조(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등록의무자), 제6조(등록의무자 변동사항 통보) 2. 위와 관련하여 재산등록의무자가 된 공직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재산등록 신고 관련 사항을 안내하니 등록기준일 현재 재산현황을 기한 내 신고하여 공직자윤리법 제22조(징계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최초 재산등록의무자 명단 : [붙임1] 참조 나. 신고절차(방법) 1) 등록기준일자 : 2019.12.1. 2) 등록기한 : 2020.1.31. 3) 등록대상 : 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재산 4) 등록절차(방법) 재산등록의무자 ⇒ 소방감사담당관 ⇒ 재산등록의무자 ⇒ 재산등록의무자 최초재산등록 신고서 제출(PDF) (붙임2) 재산등록의무자 시스템 등록 공직자윤리시스템 (http://www.peti.go.kr)접속, 친족정보 등록 후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서(서명) 제출 등록기한 내 재산등록 완료 행정메일(강경섭) 제출 2019.12.9.(월) 2019.12.10.(화) 공직자윤리시스템 활용 동의서 제출 2019.12.12.(목)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 제공 2020.1.16.(월) 이후 ※ 직계 존·비속 중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않는 자는‘고지거부’신청(2019.12.20.까지) 3. 행정사항 ○ 각 기관(부서) 재산등록 담당자는 최초 등록의무자가 기한 내 정확히 재산등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공람 및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임용통지(문서) 1부. 2. 최초 재산등록 신고서(서식) 1부. 3. 최초 재산등록 안내서 1부. 4. 2019년 고지거부 심사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자원관리과장),종로소방서장(소방행정과장),중부소방서장(소방행정과장),용산소방서장(소방행정과장),동대문소방서장(소방행정과장),영등포소방서장(소방행정과장),성북소방서장(소방행정과장),은평소방서장(소방행정과장),강남소방서장(소방행정과장),서초소방서장(소방행정과장),마포소방서장(소방행정과장),도봉소방서장(소방행정과장),구로소방서장(소방행정과장),노원소방서장(소방행정과장),송파소방서장(소방행정과장),양천소방서장(소방행정과장),중랑소방서장(소방행정과장),동작소방서장(소방행정과장),서대문소방서장(소방행정과장),성동소방서장(소방행정과장) 담당자 양순진 청렴윤리팀장 김길중 소방감사담당관 12/04 현진수 협조자 담당자 강경섭 시행 소방감사담당관-1575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6길 52 예장동 6-7 소방재난본부 / 전화 02-3706-1815 /전송 02-3706-1839 / yangsj5645@seoul.go.kr / 대시민공개
19278424
20210929031507
본청
소방감사담당관-15759
D000003882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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