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역세권 청년주택 신혼부부 계층 입주자격 관련 민원회신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리며, 집을 소유한 부모와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격 관련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 청년, 신혼부부 등을 입주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중 신혼부부형의 경우 이미 혼인을 한 신혼부부는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아직 혼인을 하지 않은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을 입주요건 중 하나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상기 입주자 모집 기준은 역세권 청년주택의 정책 취지 및 관련 법령, 기존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 것임을 알려드리며, 추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검토·개선하여 더 좋은 역세권 청년주택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4. 다시 한번 우리 시 역세권 청년주택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기타 역세권 청년주택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시 주택공급과(담당 김록원. T.2133-6292)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김록원 역세권계획팀장 백윤기 주택공급과장 12/04 이진형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139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292 /전송 / krw0101@seoul.go.kr / 부분공개(6)
19278224
20210929031507
본청
주택공급과-13927
D000003881346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