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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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지원 계획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7226 결재일자 2019.1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공동체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기곤 이영미 박동석 배형우 12/02 강병호 협 조 지역돌봄기획팀장 서경란 찾아가는복지팀장 임하정 2019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지원 계획 2019. 11. 17.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목 차 1. 추진 근거 1 2. 추진 배경 1 3. 그간의 추진실적 2 4. 추진 방향 및 목표 3 5. 문제점 및 개선사항 4 6. 세부추진계획 5 1. 겨울철 위험에 처한 잠재적 위기가구 발굴 강화 5 2.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 및 확대 개선 13 3. 대시민 맞춤형 홍보를 통한 신고·발굴률 제고 19 7. 행정사항 21 2019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지원 계획 겨울철을 맞아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기간을 운영, 위기로부터 선제적 예방과 종합적 지원으로 서울시민의 일상과 저소득층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 2 (’15. 7. 1 시행)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기상황 발굴조사 의무화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2조의2 - 위기가구 관련 정보 확보 및 처리 방법, 위기가구 정기발굴조사 근거 마련 등 ? 저소득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종합대책(시장방침 제7204호, ’14. 3.18) ? 2019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발굴·지원계획(지역돌봄복지과-5051호, ’19.3.29) ? 보건복지부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대책 발표(’19.11.14.) 2 추진 배경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1년부터 매년 동절기 집중 발굴 운영 ? 2019년 동절기를 맞아 집중발굴기간(’19.11~’20.2월)을 운영하여, 복지 소외계층 발굴?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관심을 유도 ? 계절적 변동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 및 안전관리 대책 필요 - 겨울철은 난방비·피복비 등 생계비 지출은 증가하는 반면 공사휴지기, 졸업과 채용이 집중되는 시기로 취업자 수 감소 등 계절적 변동성이 큼 - 한파, 미세먼지 등 기상여건으로 저소득층 및 건강 취약계층의 위기상황 노출 우려 ?’19.11~’20.1월 큰 폭의 기온변화 예상되고, ’19.12~’20.3월 중 월평균 미세먼지 농도(30~32㎍/㎥)는 연평균(23㎍/㎥) 을 상회 3 그 간의 추진실적 ?? 빅데이터 활용 및 발굴대상 범위 등 확대·개선(보건복지부 연계) 개선 ? 17개 기관 32종 빅데이터(체납, 단전?단수 등) 활용 위기가정 발굴시스템 구축?운영 【서울시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가구 현황】 ? ’19.9월 :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실적 : 423,016가구 ? ’18년 :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실적 : 556,481가구 ? ’17년 :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실적 : 491,694가구 ? 위기가구 발굴대상 및 신고의무자 범위를 확대하는 사회보장급여법 및 시행령 개정 개정안 주요내용 ① 발굴대상에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 휴·폐업 사업자, 세대주가 사망한 가구 등 추가 ② 신고의무자로 ‘공동주택 관리자’ 포함 ③ 연금·건강보험료 체납가구 범위 확대(현 6개월 → 3개월) ※건보 ’20.1월 ?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제공하는 임대주택 유형 전유형으로 확대 - 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 기존주택전세임대, 행복주택(5종) ?? 복지전달체계 개선관련 보건복지부 개선 건의(’19.11.4.) ?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제공하는 임대주택 유형 확대 반영 - 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 기존주택전세임대, 행복주택(5종) ?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 대상자 필터링 기능 추가 건의 - 임대주택 월세 30만원이하 대상자이면서 건강보험료 2만원 미만 대상자 필터링 ? 행복e음에서 자료 보유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원자료(raw date) 공유 건의 - 행복e음에서 제공받는(17개기관, 32종) 복지사각지대 발굴 정보의 원데이터를 제공받아 서울시 특성에 맞는 위기도를 설정하여 조사대상 가구를 추출할 수 있게 원자료 제공 건의 ? 통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인적자원망 위기가구 발굴 및 신고의무자에 포함하는 사회보장급여법 법률개정 ? 총 4개 부문, 17건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개선 건의 및 요청 - 추가정보 필요(4), 세부정보 요청(5), 불편사항 개선요청(6), 기타(2) 4 추진 방향 및 목표 ?? 추진방향 ?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위기 정보 29종 → 32종 확대(복지부 ’19.11.14.) - 불특정 다수의 경제적 위기징후 정보 15개기관 29종 ⇒ 17개기관 32종 확대 - 고위험군발굴·조사절차 등을 거쳐 공공 및 민간복지자원연계 지원 ?(3종 추가정보) 공동주택관리비 3개월 이상 체납, 휴·폐업, 세대주 사망 ? 정보조회 대상 및 체납기간 범위도 확대(복지부 ’19.11.14.) - 공공임대주택 임차료 체납정보 전체유형 확대(기존전세임대 및 행복주택 포함), 연금·건강보험 체납 6개월 이상 → 체납 3개월 이상 확대(건보는 ’20.1월 시행) ? 복지공동체 및 민간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력 강화로 빠짐없는 발굴·지원체계 구축 - 통반장,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나눔이웃, 이웃살피미 및 민간기관 등 복지공동체 활용한 사각지대발굴 강화 ? 찾동, 원스톱 창구운영 및 복지상담전문관을 활용한 포괄신청 철저 - 원스톱 복지서비스 신청, 표출된 상담정보 연계한 복지상담전문관 추가상담 실시 및 동 단위 사례관리를 통한 공적지원 및 민간자원연계 병행 ? 겨울철 집중발굴기간 발굴된 대상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강화 - 위기요인별 긴급복지·서울형긴급복지·금융복지상담센터 신용회복 지원 등 공적자원 및 민간서비스 자원 신속 연계 추진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및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적극 활용으로 선 보장 철저 - 다소 엄격한 법정기준을 한계 극복을 위하여 선정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위기가능성이 있을 경우 선제적 긴급급여 지급 후 관련 위원회 심사 등을 통해 급여수급요건 탄력 적용토록 보호책임강화 ?? 추진목표 : 겨울철 위험에 처한 잠재적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지원으로 서울시민 생활 안정지원 5 문제점 및 개선사항 ?? 추진 과정상 문제점 ? 발굴관리 시스템 정보 미흡 - 기존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한 발굴관리시스템의 발굴 한계 - 발굴시스템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가구 빅데이터 신뢰도 매우 낮음 ? 제도만으로는 접근 한계, 이웃과 관계단절된 본인의 상담거부 등 대책 필요 - 관악구·성북구 사망사건의 경우처럼 이웃의 무관심과 방문거부 등 대상자 신청동의가 없으면 행정체계로는 접근 곤란 - 외부와 단절된 40~50대 1인 가구 남성의 사망빈도가 높고 발굴 어려움 ? 지역기반 복지공동체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저조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체계적 활동 미흡으로 복지공동체의 구심점 역할 미흡 - 나눔이웃, 나눔가게, 이웃살피미 등 주민모임의 역할기능 미흡 ?? 개선사항 발굴 시스템 개선·보완 ○ 건보료 체납자 정보 기준강화(6개월 → 3개월) ○ 신규정보 3종 추가 제공(관리비체납, 휴폐업자, 세대주사망가구) ○ 전수조사 실시(소액건강보험료 지원대상 및 모텔 등 비주택 거주자) 방문거부자 대책 ○ 방문거부자는 가족, 이웃, 임대인 등과 동행하여 상담하고, 경찰 협업을 통해 특별관리 추진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활용한 고독사 위험가구 등 발굴 강화 - 이웃살피미, 찾동 복지플래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지역기반 복지공동체 활성화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총괄기능 강화로 복지공동체 활성화 ○ 나눔이웃, 나눔가게, 이웃살피미 등 유사기능 통합 정비 역할 조정 6 세부 추진계획 1 겨울철 위험에 처한 잠재적 위기가구 발굴·강화 ① 겨울철 중점 발굴대상(관리비체납, 휴폐업자, 세대주사망가구) 집중 조사 신규 ? 겨울철 시민생활안정 관련 취약계층 발굴 적극 실시 - 겨울철 취약계층 발굴대상 확대를 위해, ’19년 6차 발굴부터 신규 위기 정보 3종(공동주택 관리비 체납, 휴·폐업자, 세대주가 사망한 가구) 추가 - 공공임대주택 임차료 체납정보 입수기준 확대(국민·영구·매입→전체유형)에 따라, 임차료 3개월 이상 체납자에 대한 2차 전수조사 시행 ?체납자 중 ’19.9∼10월 실시한 위기가구 긴급실태조사에 포함된 대상자는 제외 ? 소액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전수 조사 - 사업내용 : 각 자치구별 소액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저소득 위기가구 조기발굴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 자치구 저소득주민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에 의한 지원대상 - 추진방법 : ’19년 겨울철 기간(’19.12월~’20.1월) 중 각 자치구별 전수조사 및 맞춤형 지원서비스 실시 - 추진절차 대상자 발굴 ⇒ 전수 조사 ⇒ 맞춤형급여·서비스 · 각 자치구 조례에 따른 소액건강보험료 지원대상 확인 ?생활실태파악 (행복e음-초기상담 입력) ?공적급여·서비스 신청 ?민간자원 연계 ?복지서비스 연계 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플래너, 복지통·반장 ?구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복지플래너, 복지통·반장 ? 모텔·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 발굴 전수조사 - 비주택 주거 현황 파악 및 집중조사 실시(’19.12.~’20.1월) ※ 비주택 : 모텔, 여관, 고시원, 독서실, 원룸텔, 찜질방, 사우나 등 - 우리동네주무관 및 통반장, 주민 인적자원망 활용 주거 현황 및 거주여부 파악 - 위기가구 발굴 계획과 연계하여 복지플래너가 심층조사 ?심층조사 후 국민기초 등 공적제도, 서울형긴급복지, 민간지원 연계 추진, 필요 시 종합상담 및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필요한 지원과 지속적인 사후관리 실시 〈 비주택 거주자 집중 조사〉 ?? 조사방법 : 조사대상·지역특성·조사시기 등에 따라 차별화 ○ (1차) 우리동네주무관 및 통·반장, 인적자원망 활용 비주택 현황 및 거주자여부 파악 ○ (2차) 위기가구 발굴 등 계획과 연계하여 복지플래너가 심층 조사 ?? 조사내용 ○ 비주택 거주자 장기부재 등 실제거주 여부 ○ 사업실패, 경제활동 여부, 건강상태, 공과금, 월세 체납 등 경제위기 상황 ○ 공과금·월세 체납, 질병·장애 등 경제위기 상황 ?? 부재자 및 거부자에 대한 조사 ○ (부재자) 안내스티커 활용 연락처 안내, 3회 이상 재방문 및 주변 면담 ○ (거부자) 사업주, 관리인 등 협력하여 상담안내 ?? 결과활용 ○ 복지플래너, 이웃살피미 등의 정기방문 및 안부확인 대상자로 관리 ○ 위기가구는 긴급복지 등 공공서비스 제공 및 사례관리 대상자 지정 ② 경제적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발굴 및 지원 연계 안내 ? 사업실패, 폐업 등 경제적 위기가구 발굴 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연계 협조 - 서울시복지재단 금융복지상담센터는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신용보증재단 권역별센터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금융복지상담 실시 - 서울시신용보증재단은 연체통지 대상자에게 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 연계·안내 ?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에서는 소상공인 등에게 채무조정제도 및 서울시 복지재단 금융복지상담센터(☎1644-0120)로 적극 안내 협조 예시 서울시신용보증재단과 금융복지상담센터간 상호협력 확대 ?신용보증재단 한계소상공인이 금융복지상담센터 채무조정 상담토록 안내?홍보 (홈페이지, 연체통보 문자 등) ? 금융복지상담센터와 신용보증재단 협약(’17.3.1)에 기반 협력사업 구체화 < 서울시 복지재단 금융복지상담센터 실적(’13.7~’19.9) > 악성부채 확대 예방 31,216명, 110,868건 재무상담 등 솔루션 제공 가계부채 규모 관리 5,879명(파산 5,647, 회생 232), 1조 3,658억원 법률적 면책 지원 복지서비스 연계 3,070건, 주거?일자리?의료 등 서비스 연계 ? 위기가구 발굴 시 금융취약계층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지원연계(복지부) 안내 -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 자립·생계지원 목적의 서민금융상품 공급이 필요한 대상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연계하여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대상) 연소득 35백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6등급이하&연소득 45백만원 이하 ?(상품규모) 미소금융, 근로자햇살론, 새희망홀씨Ⅱ 등 전체 연간7조원 규모 - 저신용으로 20% 이상 금리 대부업·불법사금융 이용하는 분들을 위한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지속 ?17.9% 단일금리, 700만원 이하 단일한도/ 3~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1~2.5% 금리인하 인센티브 제공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서울 6개소-중앙(중구),관악,광진,노원,양천,강남) 콜센터(국번없이 ☎1397) ? 취약계층 밀집지역 ‘복지현장상담소’ 운영 안내 - 보호관찰소(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수감하지 않고 사회에서 보호관찰), 119구조대, 무료급식소 등 취약계층 보호, 찾아가는 복지현장상담소 연계?운영 지원 ?찾아가는 복지현장상담소 운영(’16.~’19년 총 421건, 지원 208건, 진행 41건, 종결 172건) (현장상담) 서울 5개 권역별 법무부 보호관찰소, 무료급식소(서울역?탑골공원, 금융상담?변호사 동행 서비스 지원), 특수구조대 등 현장방문 상담?연계지원 및 시청 내방민원 상담 서비스 지원 (시민소통담당관 협업) 찾아가는 서울시청(역사, 공원, 복지관, 임대아파트, 쪽방촌 등 취약계층 밀집지역) 순회 상담지원 ③ 방문, 복지서비스 거부자에 대한 대응 방안 추진 ? ?찾동 방문 개선?을 통해 방문 거부자 가구 적극 대응 - 찾동 복지플래너 방문 거절 시, 가족?통장?친한 이웃 등 동반하여 방문 ?세입자 : 임대인?통장 동행방문, 보호자가 있는 경우 : 가족과 동행 방문 등 - 지속적으로 방문거부자는 구청 통합사례관리사 및 자살예방지킴이와 동행 방문하여 개인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접근방법 개발 및 지원방안 강구 ? 방문거부자 중 고독사 고위험 징후가 있는 1인가구 보호(솔루션위원회 → 솔루션회의) 변경 추진 개선 - 동 솔루션위원회 경찰관, 의료인 추가 위촉한계로, 미구성기관이 많아 위원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솔루션회의로 변경, 신속한 대응으로 소중한 복지대상자 보호 ?동 고독사 업무 팀장·담당자의 긴급상황 판단시 경찰관 입회하에 강제개문 등 복지대상자 보호 -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이웃간 단절 및 대화 거부, 체납 고지서 등 우편물이 쌓여있는 가구 - 솔루션회의(위기상황) : 동 주민센터 고독사 사업 팀장?담당, 경찰(필수) 구 분 당 초 변 경 구 성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 솔루션위원회에 기존위원+파출소장(경찰관)+의료인위촉추가 ?위기상황 : 동 주민센터 고독사 사업 팀장(담당), 경찰(필수) ?일반상황 : 동 고독사담당(동 사례관리담당 포함), 동지사협위원, 경찰관 또는 의료인, 인권전문가, 소방관계자 등 5인 이상 구성 운 영 ?성격 : 솔루션 위원회 ?동 솔루션위원회 운영 후 미해결시 구 희망복지지원단 솔루션위원회 상정 ?성격 : 솔루션 회의 ※ 솔루션 회의는 고독사 사업담당이 회의운영 주관 ?동 솔루션회의 일반상황 회의 후 미해결시 구 희망복지지원단 솔루션위원회 상정 ?동 위기상황 강제개문시 발생하는 비용은 고독사 사업비 범위내에서 처리 후 정산(보완) ◆ 법령근거 : 경찰관 직무직행법 제4조(보호조치 등)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 등에 대한 명백한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 요청.보호 ④ 지역복지 공동체 활용한 민·관 협력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 ① 지역 기반 복지공동체의 유기적 융합?연계 체계 확립 추진 ? 지역기반 복지공동체의 상호관계·역할 명확화 및 유기적 협조 네트워크 체계 구축 - 시 지원 지역기반 복지공동체(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나눔이웃, 나눔가게, 이웃 살피미, 우리동네돌봄단 등)의 상호관계·역할 명확화로 유사중복 기능 해소 ?시 지역돌봄복지과에서 2020.1월 중 개선방안 마련하여 자치구에 배포 - 각 지역기반 복지공동체 대표자 및 담당공무원이 참석하는 정례회의 개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동장 주관으로 분기별 복지공동체 대표자 교류회의 개최 ② 촘촘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역 복지사각지대 해소 추진 ? 지역 사정에 밝은 복지 통?반장 적극 활용 - 지역토박이와 통?반장이 기존·신규 주민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적극 발굴 ? 지역주민 모임, 동네 병원?경로당?상점 등 시설, 부동산 중개사, 집주인? 고시원 총무, 교회?사찰 등 종교단체 관계자 등과 네트워크 형성 - 주민 관계에 의한 발굴?일상의 살핌?돌봄 활동 ?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업종에 종사하여 취약계층과 접촉이 많은 사람들과의 협력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지원 대상자 적극 발굴 - 심야 만화방 운영자, 심야 PC방 직원, 남성전용사우나 운영 직원, 미용실, 영구임대 아파트 경비원, 여관?여인숙 운영자, 편의점 점주 등 - 지원대상자 발굴, 복지서비스 내용을 대상자에게 안내하고 홍보하는 역할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활성화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연계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및 상근직원 인건비 지원을 통한 활성화 기반 마련 - 동협의체 회의운영비 지원 : 동별 60만원 ?’20년 254백만원(424개동) 전동 운영비 지원 - 구협의체 상근직원 인건비 지원 : ’19년 20개구 ⇒ ’20년 25개구 확대 ?’19년도 각 구별 서울시 인건비 산정 기준의 50%인 18백만원 지원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복지공동체 중심 역할 수행 -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한계 및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 복지의제를 매개로 민관 소통 및 협치의 중요한 법적 수단 - 주민 참여를 촉진하고 공동체성 회복과 주민자치로 이어지는 교두보 역할 ?「동 복지대학」운영을 통한 주민주도 역량강화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연계 확대 - ’20년도 공모를 통해 10개구(20개동) 선정 ‘동 복지대학’ 설치·운영 ?’18~19년 5개구(마포,양천,성북,서대문,중구)+’19~20년 신규 5개구(금천, 도봉, 동작, 영등포, 종로) 진행 +’20년 신규 5개구 공모·선정 - ’19년도 사업진행 후 매년 타 자치구?동으로 확산 설치?운영 - 지역 복지의제에 대한 민관 협치체계 구축 : 동 주민센터+주민+민간 기관 - 다양한 주민참여 활동의 중짐적 역할로서 조정·연계 기능 확보 - 지역 복지의 핵심 요소로서 주민의 관계형성과 역량 성장 중점 - 선도 사업 시범 운영 (연차별 확대 : 5개구 2개동씩 시범 운영 지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복지대학’ 개요>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목적으로 복지의제와 관련된 주민주도형 소규모 교육과정 추진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존 회원 및 신규 주민회원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진행 ?주민조직 교육, 인권(사회권) 교육, 복지의제 발굴 연습 등 ※ 동 지사협 활성화 추진 로드맵 ?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주민자치회 연계협력 시범동 추진(’20년 상반기) 개선 -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 참여 및 주민자치회 복지 분과 연계·협력 추진 - 주민자치회와 상호 협력 방안 모색 및 유기적 관계형성 및 역할 정리 등 ? 25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네트워크 구축 및 정례회의 개최 - 25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 네트워크 협약 체결(’18.10.26. 지역대회 시) - 구별 협의체의 상호협력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례회의 개최 ?각 자치구 건제순으로 정례회의 개최 진행(협의체 위원장 및 위원, 구담당자 등 참석) ④ 나눔이웃?나눔가게 등 지역기반 복지공동체 내실화 도모 ? 주민이 참여하는 관계, 지원 중심 ‘나눔이웃’ 역할 정립과 복지당사자의 참여 확대 유도 - 독거어르신 밑반찬 제공, 소외계층 안부방문 등을 통한 위기가구 지원?발굴 - 524개 동아리, 나눔이웃 5,884명 활동, 수혜인원 19,506명(’19. 9월) ? ‘나눔가게’ 지속 발굴하여 어려운 이웃 지원 및 주민관계형성 기여 - 식품, 이미용, 병의원, 교육 등 자원 발굴?나눔을 통한 어려운 이웃 지원 - 나눔가게 25개구 전동 3,395개 참여 중(’19. 9월) ? 사회적 관계형성 위한 ‘이웃살피미’ 주민모임 실시지역 확대 운영 - 고독사 고위험군 발견시 동주민센터 신고, 반찬(식사) 제공 등 요청 방문을 거부하는 은둔형 고립 가정 정기방문 및 안부확인 수시활동 < ’20년 운영 계획> (나눔이웃) ’19년 300개동 ⇒ ’20년 315개동 운영 (이웃살피미) ’19년 23개구 80개동 ⇒ ’20년 120개동 운영 <지역활동가들이 위기가구 방문하는「우리동네 돌봄단」> ? 지역사회 관심있는 활동자들로 구성된 우리동네 돌봄단 활용 위기가구 방문 확대 - 활동자 415명이 가정 정기방문 및 안부확인(1인당 1일 2~3가구 방문) - 공모 선정된 ’19. 10개구 135개동 ⇒ ’20. 16개구 500명 확대 < 복지사각지대 발굴> 나 눔 이 웃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강화 우리동네 돌봄단 ?동단위 소외이웃 돌봄 지원 ? 취약계층 방문 및 안부 확인 나눔가게 이웃 살피미(1인가구) 2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 및 확대 개선 ??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강화(신속한 긴급복지, 공적?민간자원연계) - 위기발굴지원 실적 : ’17년 49만 →’18년 56만→’19년 42만(’19.9월) 가구 〔 발 굴 〕 〔 지원, 2019년 〕 공공 발굴체계 주민등록 사실조사 연계 전수조사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관리시스템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민관협력 발굴체계 복지통반장 나눔가게·이웃 신고의무자 우리동네 돌봄단(10개구 136동 415명) 이웃살피미(23개구 80개동) 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저소득 주민 · 위기가구 등 ? <제도별 선정기준 완화적용> ? 지 원 제 도 + α (민간자원) 국민기초 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국 가 긴급복지 서울형 긴급복지 민간기금 소득기준 (%이하) 생계 30 의료 40 주거 44 교육 50 생계 43 해산 43 장제 43 생계 75 의료 75 주거 75 교육 75 생계 85 의료 85 주거 85 보증금 100 위기가구 100 미성년동반 주거위기 85 재산기준 135백만원 188백만원 242백만원 금융기준 30백만원 5백만원 10백만원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초수급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취약계층 우선 보장 후 사후심사 및 가구특성별 소득 산정제외 조치 적극 활용 - 적극적 긴급지원 결정시 중대한 고의·과실이 아닌 한 담당공무원에게 불리한 처분이나 대우 불가원칙을 명확히 적용(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 ?? 복지?보건 통합서비스 ?돌봄SOS센터?로 취약?위기가구 지원 확대 ? 동 주민센터(복지2팀) 내 ?돌봄SOS센터? 설치?운영 - ’19. 7.18.일 시범사업 시행 (5개구 : 성동·노원·은평·마포·강서구) - 각 동 돌봄매니저 배치(복지직1+간호직1), 구 단위 ‘돌봄지원팀’ 설치(복지직1+간호직1) ? 돌봄 필요시민에 복지·보건 통합 맞춤형 8대 돌봄 서비스 지원 - 사업대상 : 돌봄이 필요한 시민 ※ ’19년 어르신?장애인, ’20년 50~64세까지 확대, ’21년까지 보편적 확대 - 신청?발굴 된 돌봄 대상자에 대해 돌봄매니저 방문, 돌봄욕구 파악 후 맞춤형 8대 돌봄서비스 지원 ? ’20.1월부터 비용지원 ‘저소득층(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85%이하’ 확대 - ‘서울형긴급복지사업’ 내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비’ 항목 추가로 지원 연계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과 ’19.10.29. 협의 완료) <?돌봄SOS센터? 제공 8대 서비스> 구분 일시재가 단기시설 이동지원 주거편의 내용 - 돌봄대상자 가정방문, 당사자 수발 - 단기간 시설 입소 필수적인 외출활동 지원 가정 내 시설에 대한 간단한 수리, 보수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원 - 장기방문요양기관 등 - 단기보호시설 - 장기요양기관 등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지역자활센터 - 자원봉사단체, 일자리사업단 등 구분 식사지원 건강지원 안부확인 정보상담 내용 기본적 식생활 유지위한 식사배달 건강상담, 검사, 투약, 영양관리, 의료관리 등 일상적 안부?야간안전, 말벗 등 정서지원 돌봄관련 문제 상담, 서비스 기관 정보제공 제공기관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 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등 - 보건소(건강돌봄서비스) - 공공·민간 의료기관 등 - 지역자활센터 - 자원봉사단체, 복지관 등 - 돌봄매니저 직접제공 ?? 서울형 긴급지원 확대 및 지원기준 완화 서울형 긴급복지 사업추진 방향 ◆ 기존 법적·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 현장에서 발견되는 복지수요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 ◆ 알지 못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일상 생활 속 홍보 강화 ? 지원대상 : 긴급복지 및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단위 : 원, 2019년 기준)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85% 1,450,957 2,470,549 3,196,027 3,921,506 4,646,984 5,372,462 - 재산기준 : 242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 - 위기상황 인정 사유 : 「긴급복지지원법」, 조례 및 구·동 사례회의 인정 사유 ? 지원내용 지원항목 가구 구성원수 추가지원 재 지원 1인 2인 3인 4인이상 생계비 30만원 50만원 70만원 100만원 1회 1년 (회계 연도) 주거비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없음 의료비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1회 교 육 비 초(221,600원), 중(352,700원), 고(432,200원, 수업료+입학금) 없음 기타 연료비 98,000원, 해산비 60만원, 장제비 75만원, 전기요금 50만원 이내 없음 ? 지원 확대 및 지원기준 개선사항 구 분 기 존 (’19년) 개선 사항(’20년) 재산기준 완화 242백만원 257백만원 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신설 - 저소득층「돌봄SOS센터」 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 (지원확대) 재산기준 완화 ?기존 재산기준 242백만원에서 257백만원으로 완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기본재산 공제액 54백만원에서 69백만원 확대에 따른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완화된 재산기준 마련 - (지원확대) 고독사 위험 1인 가구 특별지원 전 자치구 확대(’19.5.) ?기존 23개구 80개동에서 25개구 424개 전 동 고독사 위험 1인가구로 확대 ?고독사 1인 위험가구 생계비 최대 3회 지원을 통해 고독사 예방 강화 - (지원신설) 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신설 ?지원항목 내 ‘사회복지시설 이용비’ 추가 ?위기사유 발생으로 긴급하고 일시적인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돌봄SOS센터」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 총 지원금액 확대 : ’19년 100억원 ⇒ ’20년 123억원 ?? 희망온돌 위기긴급지원(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취약계층 (단위 : 원, 2019년 기준)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 소요예산 : 1,370백만원 (’18년 1,300백만원) ? 추진기관 : 사회복지관협회 ? 발굴·지원 절차 대상자 발굴 소득조회 → (자치구) 사례회의 → 지원결정 → 지원 → 모니터링 · 사후관리 다양한 발굴체계 동 주민센터, 추진기관 ? 지원내용 : 1가구 1항목 100만원 이하 (1회 또는 한도 내 분할지원 가능) 항 목 내 용 지원액 횟 수 생계비 ?현금, 쌀, 부식재료, 생필품, 도시락 지원 1가구 1개 항목 100만원 한도 (긴급상황시 2개 항목까지) 일시금 또는 3회 분할 주거비 ?고시원, 월세, 관리비, 냉난방비(가스?전기비, 냉난방용품 등) 의료비 ?치료비, 약값, 진단비 기타 긴급 ?집수리 비용 및 상기분야 이외 기타 ??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추진기관 : 복지재단(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 솔루션위원회) - 지원대상 : 주거위기 긴급 취약계층 가구(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소요예산 : 630백만원(’18년 600백만원) - 추진체계 지원신청 심사·선정 보증금 지원 모니터링 자치구, 동, 복지관 재단(솔루션위원회) 복지재단→임대인 신청기관, 복지재단 ※ 솔루션위원회 : 복지, 주택, 의료관련 전문가 7명 내외로 구성, 월1회(긴급시 수시)개최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주거비(임차 보증금 등) 500만원 이내 ?500만원 이내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복합적인 위기사유로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솔루션 위원회 논의·결정을 통해 최고 1,000만원 한도 내 지원 - 지원내용 ?주거위기사유 발생으로 거소 제공, 주거복구비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임차 보증금, 임시 주거비, 주거환경 개선비(지양, 타자원이용) 등 ?기타 요청되어지는 긴급 주거비 ※ 임차보증금 지원 시, 주거안정유지를 위해 사례관리기관의 지속적인 사례관리 조건 ?? 유관기관과의 연계 지원 강화 ? 민간 자원 연계 지원 - 비수급 빈곤층 등 차상위 계층 등은 민간서비스 연계 대상자로 우선 선정, 방문 상담·후원물품 등 지원 ?지역 내 민간 기관과 협력, 활용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우선 지원 ? 민간 복지 기관과의 협력 강화 - 희망온돌기금 사업(취약계층 위기긴급기금 지원)의 사업주체를 복지재단 ⇒ 사회복지관협회로 변경하여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발굴 확대 ? 타기관 복지자원 적극 활용 연계 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취약계층 임차보증금 지원 ?어린이재단 주거비 지원 심의 시 자치구로부터 신청 된 서울시 대상자 포함하여 지원 ?지원한도 : 1가정 최대 500만원 ?신청대상 : 만 18세 이하 아동을 포함한 국민기초생활수급가정 및 차상위 가정, 일반 저소득 가정(다만, 만 18세를 초과한 경우에도 초ㆍ중ㆍ고 재학 중인 경우 지원 가능) ?접 수 : 어린이재단 각 지역본부에 매월 15일까지 신청접수 ?지 원 : 심의 기준 충족한 경우 모두 지원 가능 ?문 의 : 서울지역본부 ☎02-775-9122(내선: 627)(www.childfund.or.kr) 서울북부 ☎325-2257, 서울남부 ☎3453-6720 ② 희망풍차 사업 : 대한적십자사 ?지원기준 :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재산 150백만원 이하, 금융 7백만원 이하 주 지원 기타지원 ※ 솔루션위원회 의결에 따라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종 류 지원금액 최대횟수 생계지원 100만원(월/3인기준) (가족수에 따라 차등지급) ※ 공적지원 등 차감 후 지급 6회 (3회 권장) - 해산비(장제비) - (연체된)전기료, 관리비, 건강보험료 - 이사비 - 주거환경개선비 - 그 밖에 기초생활을 영위하는데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한 비용 및 현물 지원 주거지원 보증금 500만원(대도시) 월임차료 65만원(3~4인/대도시) (가족수에 따라 차등지급) 1회 12회(3회 권장) 의료지원 검사 및 치료비, 약제비, 간병비, 재활치료비, 의료기구 및 의료보장구 구입비 1,000만원 이내 교육지원 보육비, 교육비, 학용품?학습기자재 구입비 등 300만원 이내 ? 연계지원 ※ 긴급지원 후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 사례관리가 요구되는 경우 결연지원 - 가정방문 서비스와 함께 25,000원 상당 기초생활물품 지원 기업후원 맞춤지원 ※ 기업후원 사회협력프로그램 목적에 부합하는 대상자 - 출산, 육아용품,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가족여행 등 ?지원내용 ?가구당 최대 2천만원이내 현금 또는 현물지원 ?문 의 : 서울지사 사회봉사팀 ☎02-2290-6752(www.redcross.or.kr/seoul) 3 대시민 맞춤형 홍보를 통한 신고·발굴률 제고 ?? 현장중심의 주민밀착형 홍보활동 실시 ? 리플릿, 포스터, 영상매체 등 활용 홍보 - 주거취약지역 및 다중이용 시설에「리플릿」제작 및 배포 - 「포스터」제작 및 지하철·버스 광고 등 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 - 「옥외전광판」등 영상매체 통해 홍보 영상 표출 리플릿 포스터 옥외전광판 - 세대별 전달되는「반상회 소식지」통한 시민 최접점 홍보 ?매월 25일 개최되는 자치구 정례반상회 소식지에 게재하여 복지 대상자와 주변 이웃들에게 복지제도 안내 -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시민접점 자치구별「현수막」게시 ?내 용 : 장년층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현수막 활용 ?제작부수 : 423개 동주민센터별 1개 및 구청사 (※ 소요예산 : 8,960천원) ?제작규격 : 6m × 0.9m, 실사출력 게첨 ?시 기 : 동절기(11∼2월) 자치구 동주민센터·구청사 지정게시대 게첨 -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에 복지제도 안내 이미지 게시 홍보 ?추진내용 : 상·하수도 요금고지서(후면)에 위기가구 발굴 안내 이미지 게시 홍보 ?시행시기 : ’19년 10~11월 게시 홍보 중 (※ 상수도 본부와 협의 게시 연장) - 아파트 관리비 및 공과금 고지서(재산세 등) 위기가구 지원 홍보문안·이미지 홍보 ?중산층이 사는 곳에 흩어져 숨어 있는 취약계층에 서울시의 복지제도 안내 필요 ?추진내용 : 아파트 관리비 전체 공지란에 위기가구 발굴 문안 표시, 이미지 게시(후면 등) ?(문안 예시) “주 소득자 실직 등 갑작스런 어려움으로 관리비 등이 체납된 위기가정 서울시가 지원합니다” ?추진방법 : 서울시 공동주택과 협조 자치구 공문통보(분기), 자치구(동주민센터)에서 아파트관리사무소 협조 공문 발송, 세무과 협조 요청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공과금 고지서(재산세 등) 7 행정 사항 ?? 기관별 협조사항 기관명 협 조 사 항 자치구 (동주민센터) ?자치구별 실정에 맞게 자체 동절기 발굴?지원계획 수립 ?소액건강보험료 전수 실태조사 실시(※ 전수조사 추가 계획 통보예정) ?자치구 희망복지지원단 솔루션 위원회 위원·안건 추가 상정 협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나눔이웃, 나눔가게 등 복지공동체 신고?발굴 독려 ?발굴?지원 결과 통계 관리(사회복지 전산시스템 입력) 철저 ?자치구 매체 홍보 적극협조(현수막, 소식지, 고지서 등) 경찰청 ?위기가구 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솔루션위원회 참여 협조 기타 ?(시민소통기획관) 자치구 소식지 홍보게재 협조 ?(공동주택과) 아파트관리비 고지서에 홍보게재 협조 ?? 소요예산 : 8,960천원 ? 자치구 홍보 현수막 제작비용 : (423개동+25개 구청사)×20천원=8,960천원 - 시에서 일괄 제작 후, 자치구별 부착 및 게시 ?? 향후일정 ? 2019 겨울철 위기가구 발굴?지원 계획 통보 : ’19.11월말 - 자치구 자체 발굴?지원계획 수립 요청 - 자치구 매체 홍보(현수막, 소식지, 관리비 고지서 등) 협조 요청 ? 홍보 현수막 제작 배포?게시 : ’19.12월초 ? 찾아가는 현장상담소 유공공무원 표창(119 구조대. 보호관찰소 등) : ’19.12월 ? 복지공동체 상호관계·역할 명확화 후 중복 정리 : ’19.12월 - 유사·중복으로 해석되는 복지공동체는 상호관계 정립 및 역할 명확화 ? 자치구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복지부 합동) : ’20.1~2월 ? 자치구별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취약계층 지원 실적 총괄보고 : ’20. 3월중 - 자치구별 우수사례 제출 요청 및 공유 ? 복지사각지대 발굴 우수 지자체 표창 : ’20.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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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3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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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돌봄복지과-7226
D0000038785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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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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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지역돌봄복지과-7226 | 생산일자 | 2019-12-02 |
공개구분 | 공개 | 보존기간 | 5년 |
작성자(전화번호) | 김기곤 (02-2133-7391) | 관리번호 | D0000038785190 |
분류정보 |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사업운영 > 주거위기가정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 ||
이용조건 |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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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12-21 부서 :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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