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간 자율안전관리 역량극대화를 위한 소방계획서 제출안내

도봉소방서 수신자 (경유) 제 목 민간 자율안전관리 역량극대화를 위한 소방계획서 제출안내 1. 평소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제6항 소방계획서 작성 및 자위소방대 교육·훈련은 『소방안전관리자』의 핵심적 업무입니다. ?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않는 경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2018년도에 발생한 제천·밀양 화재를 계기로 대형화재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다수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관계인의 초기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민간 자율 안전관리 역량 극대활를 위한 소방계획서의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작성대상 : 9개소(수신자 참조) 나. 작성(제출)기한 : 2019. 12. 20.(금)까지 다. 제출방법 : 담당자 현장 방문하여 확인 및 이메일 발송(s32114@seoul.go.kr) 라. 관련서식 다운로드 방법 ? 도봉소방서 홈페이지 메인화면 > (좌측배너)민원안내 > 민원서식 > 소방안전관리 6번 ? 홈페이지 : 도봉소방서(http://fire.seoul.go.kr/do-bong), 한국소방안전원(http://www.kfsi.or.kr) ? 기타문의사항 : 도봉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02-6981-8152) 끝. 도봉소방서장 담당자 장미경 위험물안전팀장 이근수 예방과장 12/04 조원호 협조자 시행 예방과-12871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예방과 / 전화 02-6981-8152 /전송 02-6981-8038 / s3211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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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자율안전관리 역량극대화를 위한 소방계획서 제출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2871 생산일자 2019-1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미경 (02-6981-8152) 관리번호 D000003881534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안전관리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