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민감사옴부즈만 공공사업 감시활동 관련 서울노동권익센터 사업계획서 및 사무편람 승인 검토 1.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5643(2019.10.29.) 호 및 서울노동권익센터-189(2019.12.3.)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노동권익센터에 대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실시한 공공사업 감시활동 결과 아래 사항에 대한 보완 및 승인조치를 요구하였으므로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보완·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사무편람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검토·승인하고자 합니다. 가. 검토내용 : 서울노동권익센터 2019년 사업계획서, 사무편람 나. 검토사유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공공사업 감시활동 시 지적사항 처리 다. 검토결과 : 승인(내용 변경이 아닌 현 조건 및 지침 추가 기재) 1) 사업계획서 보완 : 2019년 현재 급여·복리후생 조건 추가 (4~5 p ‘근로조건’추가) 2) 사무편람 보완 : 업무처리 지침 및 서식 추가 등 (7~55p.업무처리지침 및 서식 추가, 61p. 기본급 2019년 기준으로 수정) ※ 감시활동 개요 ? 대상사업 :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위탁사업 ? 활동일자 : 자료요구(’19.4.11.), 현장감시(‘19.10.2.) ? 현장감시반 : ? 지적사항 : 시정권고 2건, 현지시정 1건 - 시정권고(2) · 2019년 사업계획서 보완 제출(권익센터) 및 승인 조치(노동정책담당관) (기구 및 인력운용 계획에 근로자의 채용·급여·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포함) ·사무편람에 수탁사무의 실질적인 내용(업무처리 규정)을 포함하여 작성·제출(권익센터) 및 승인조치(노동정책담당관) - 현지시정(1) : 「종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이행협약서」를 사무공간에 게시(완료) 붙임 1.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감시활동 결과 통보 관련 공문 2부. 2. 서울노동권익센터 조치결과 및 승인요청 공문 1부. 3. 서울노동권익센터 2019년 (수정)사업계획서(4~5 p ‘근로조건’추가). 4. 서울노동권익센터 사무편람 수정(안) 1부(7~55p.업무처리지침 및 서식 추가, 61p. 기본급 2019년 기준으로 수정). 끝. 주무관 이진영 권익개선팀장 이복규 노동정책담당관 12/04 김혁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14928 ( ) 접수 ( ) 우 0425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전화 02-2133-5421 /전송 02-2133-0710 / wardsiss@seoul.go.kr / 부분공개(6)
19276167
20210929031757
본청
노동정책담당관-14928
D000003881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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