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대응과-27463 결재일자 2019.1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담당자 구급관리팀장 재난대응과장 조성호 권기백 홍현기 전결 12/04 김선영 협 조 119구급상황관리센터장 이희순 감염병 (의심)환자 접촉 구급대원 감염관리 대책 감염병 (의심)환자 접촉 구급대원 감염방지 대책 재난현장에서 감염병 (의심)환자와 접촉한 구급대원에 대한 감염방지 강화 대책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감염관리대책) ? 재난대응과-5840(2019.3.12.) “2019년도 119구조?구급대원 감염방지 및 건강관리 추진대책” ? [붙임3] ?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수감 결과 종합보고(2019.11.7.) 의원명 지적사항 처리요구 사항 Ⅱ 추진방향 □ 감염성 질환 처리 절차 확행을 통한 2차 확산 방지 □ 감염성 질환 접촉 보고 및 확인 절차 강화 □ 차량/장비 소독 및 구급대원 건강 관리 절차 강화 □ 감염내과의사 등 전문인력과의 협력을 통한 감염방지 체계 강화 Ⅲ 단계별 대응절차 ? 신고접수단계(종합상황실) ☞ 상황인지시 종합상황실 ? (상황전파) 보건당국 등 상황전파 및 보건소 출동요청 ? (출동지령) 음압구급대 출동지령(보건소 구급차 출동불능시) ? (보호장비 착용) 구급대원 개인보호를 위한 보호장비 착용 지시 ? 현장활동단계(구급대원, 종합상황실) ☞ 상황인지시 구급대원 ? (상황보고) 종합상황실에 상황 보고 ? (보호장비 착용) 구급대원 개인보호를 위한 보호장비 착용, 차량/장비소독 ? (보호장비 미착용) 차량 및 장비소독, 감염관찰실 이동, 2차 감염 방지 종합상황실 ? (상황전파?관리) 상황전파 및 병원연락 등 상황관리 ? (출동요청) 보건소 출동요청 ? (출동지령) 음압구급대 출동지령(보건소 구급차 출동불능시) ? 병원인계후 단계(구급대원, 구급팀장, 종합상황실) ☞ 병원이송후 인지시 구급대원 ? (장비소독) 차량 및 장비소독 ? (감염관찰실 이동) 병원 진료 후 감염관찰실 이동하여 2차 감염 방지 구급팀장 ? (상황보고) 종합상황실, 본부 등에 상황보고 ? (행정지원) 감염관찰실 입소 구급대원 행정 지원(식사제공 등) 종합상황실 ? (상황전파?관리) 구급대 차량?장비소독 지시(확인), 보건당국 상황전파 및 질병 추적 관리 Ⅳ 감염방지 관리계획 ? 감염성 질병 접촉자 보고 결략 방지를 위한 구급활동일지 확인 - 추진배경 : 구급대원 감염성 (의심)질병 접촉시 확산 방지 및 위험요소 사전제거 등 - 추진시기 : 즉시 - 점 검 자 : 소방서 구급 운영/품질담당 - 점검방법 : 구급활동일지 상시(48시간내) 점검을 통해 접촉 의심 대원 발견시 행정팀(안전담당)에 통보 ⇒ 본부(재난대응과, 현장대응단) 보고 ? 장비 및 구급대원 감염 확산 방지 - 추진배경 : 차량/장비, 구급대원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감염병 확산 방지 - 추진시기 : 즉시 - 관리대상 : 감염성 질환 접촉 구급대원 - 추진방안 : 감염관리실(차량?장비 소독) 및 감염관찰실(구급대원 접촉통제) 적극 활용 ? 감염관리실(43) : 구급대원 및 구급장비 소독을 위한 시설 (각 소방서) ? 감염내과 전문의와의 업무 협력 체계 강화 - 추진배경 : 감염병 (의심)환자 접촉 대원 보호 및 확산방지를 위한 전문의와 협력 체계 강화 - 추진일자 : 2019. 11. 28.(목) - 운영기관 : 서울종합방재센터(구급상황관리센터) - 추진방안 : 감염내과 전문의 활용한 감염 방지 자문 및 안전관리 등 실시 ? 감염성 질병 접촉 여부 전수 확인 - 추진배경 : 구급대원 감염성 질병 접촉 여부 전수 조사를 통해 구급통계관리 등 - 대상기간 : 2019. 1. 1. ~ 현재 - 점검기한 : 2019. 12. 20.(금)까지 - 점 검 자 : 소방서 구급 운영/품질담당 - 점검방법 : 구급활동일지 확인 - 조치결과 : 감염성 질병 (의심)환자 보고 누락시 본부 구급관리팀으로 보고[붙임3] Ⅵ 행정사항 ? (공통사항) 각 관련부서는 감염성 질환 관련 내용을 철저히 숙지할 것 ? (방재센터) - 감염성 질환 관련 매뉴얼을 철저히 숙지하여 상황관리능력 배양 - 감염내과 전문의 활용 감염 관리 자문 및 교육 등 협력체계 강화 ? (소 방 서) - 감염병 의심 증상 환자 접촉시 보호장비 반드시 착용하도록 반복 교육 실시 ※ 감염병 의심 증상 : 호흡기 감염 증상, 고열 호소, 독감유사증상, 발진 동반 고열 - 비말/접촉전염 방지를 위해 출동시 기본보호장비(마스크, 장갑, 보안경)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반복 교육 실시 - 보호장비 미착용 접촉 구급대원은 당일 병원진료 실시 - 감염병 (의심)환자 접촉여부 전수조사후 까지 보고 [붙임3] 붙 임 : 1. 감염병 (의심)환자 접촉자 처리 흐름도 1부 2. 2019년 119구조?구급대원 감염방지 및 건강관리 추진대책 1부 3. 감염병 (의심)환자 접촉여부 보고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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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31757
본청
재난대응과-27463
D0000038818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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