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토교통부) 행정처분의 처분기준 및 경과기간 질의(회신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도시교통과장) (경유) 제목 (국토교통부) 행정처분의 처분기준 및 경과기간 질의(회신요청)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및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과 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별표3에 처분기준(1차,2차,3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같은 법 시행령 43조 별표3의 27호의 처분기준을 적용하여 1차 처분을 하였을 경우, 1차 처분에 대한 개선 및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다는 사유로(새로운 위반사항 없음) 2차 처분을 할 수 있는지 분명하지 않음 가. 문 제 점 - 1차 행정처분 당시의 처분내용이 사업자의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 새로운 위반행위가 없다고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2차 행정처분을 할 경우 향후 법적 분쟁 가능성이 있음 나. 질의내용 - 1차 행정처분 후 처분에 대한(개선명령 등) 내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경과기간에 상관 없이 동일 내용으로 2차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만약, 경과기간이 필요하다면 그 기간의 정도는 어떠한지 여부 다. 참고자료 : 법제처 보도자료(국토교통부 의견 포함) 붙임 : 법제처 보도자료(2016.7.4.)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12/04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653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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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행정처분의 처분기준 및 경과기간 질의(회신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46533 생산일자 2019-12-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돈영 (02-2133-2323) 관리번호 D0000038814313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법인택시운영지원및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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