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체납고지서 일제 발부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위반하여 부과된 과태료 장기 체납자에 대해 체납고지서를 재발부하여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체 납 자 : 나. 납부기한 : 2019. 12. 31 다. 고지방법 : 세외수입시스템을 통한 전자납부 고지 라. 향후 조치사항 : 체납자 재산조회 및 채권 확보 붙 임 체납자 명단 1부. 끝. 주무관 안정희 환경수질과장 전결 12/04 최동주 협조자 시행 환경수질과-6033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환경수질과 / 전화 02-3780-0787 /전송 / jonian@seoul.go.kr / 부분공개(6)
19274107
20210929031757
본청
환경수질과-6033
D000003881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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