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내용에 대한 회신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 (경유) 제목 질의내용에 대한 회신 알림 1. 중구 보건위생과-20313(2019.12.3.)호와 관련입니다. 2, 집합건축물대장의 공용부분을 포함하여 영업장 면적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 사항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 결과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한 영업신고 시 식품위생법령 뿐만 아니라 건축법 등 타법령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타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영업신고 수리를 하여야 합니다. - 집합건물의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거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 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共用)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 또한, 서울시 건축민원 질의 사례에서 “수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기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회신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질의사례 등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한진경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식품정책과장 12/04 김선찬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325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16 /전송 02-768-8869 / seagull@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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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의사례(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전용면적으로 사용 여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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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에 대한 회신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32550 생산일자 2019-1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진경 (02-2133-4716) 관리번호 D00000388142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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