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관련 이의제기 처리계획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4항 규정에 따른 연수교육 이수기한(2018. 12. 31.)을 경과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51조제2항에 근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결과, 당해 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있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접수 및 처리내용 접수일자 당사자 과세번호 이의제기 요지 처리내용 비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붙 임 1. 이의제기 접수목록 1부. 2. 이의제기서 등 관련 문서 일체 26부. 끝. 주무관 이영 부동산관리팀장 최승호 토지관리과장 12/04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235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2층 토지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8 /전송 02)2133-4910 / ly1215@seoul.go.kr / 부분공개(6)
19273469
20210929031757
본청
토지관리과-22358
D000003881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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