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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겨울철 농업재해 대책

문서번호 도시농업과-19047 결재일자 2019.1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지원팀장 도시농업과장 천소영 박세황 12/04 송임봉 협조 2019년 겨울철 농업재해 대책 2019. 12. 도시농업과 2019년 겨울철 농업재해 대책 겨울철 농업재해(대설, 한파, 강풍 등)로 부터 발생되는 농작물, 농업시설물 등 농업분야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 발생시 신속한 피해조사와 복구대책 마련으로 생산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함 1 추진근거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정의) 및 제3조(재해대책) ? 대설(大雪)?한파(寒波)?강풍(强風)이 겨울철 재해대책의 주요 대상 - 재해예방, 농작물?시설 등의 복구, 재해농가에 대한 지원 등 규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 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에 따른 ‘풍수해 재난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 2019 겨울철 농업재해대책 추진계획(농림축산식품부) 2 19년 겨울철 기상전망 ?? 기온변화 추세 ? 평균 및 최저 기온이 지속 상승 추세 (평균) ‘70년대 -0.04℃→ ‘10년대 0.4℃, (최저) ‘70년대 -4.8℃→ ‘10년대 -4.4℃ ? 최근 5년간 평균 적설일수는 14.8일로 평년(20.8일) 대비 6일 감소 ?? 3개월(`19.12~`20.2월) 기상전망 ? (기온)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으나, 대륙 고기압의 확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가능성 평년 기온(평균) : 12월(1.0∼2.0℃), 1월(-1.6∼-0.4℃), 2월(0.4∼1.8℃) ? (강수량) 12월은 평년과 비슷하고, 1∼2월 비슷하거나 적을 전망 평년 강수량(평균) : 12월(16.6∼28.5㎜), 1월(19.0∼28.6㎜), 2월(19.2∼41.4㎜) 3 농업현황 ?? 서울시 농업현황 : 1,084㎡ 작 물 구 분 계 벼 채소 과수 화훼 기타 농지면적(ha) 1,084 338 624 30 47 45 농가수(호) 3,410 (9,374명) 805 1,542 466 139 458 생산량(톤) 6,910 1,629 4,603 678 3,850(천본) - ?? 2019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현황 구 분 계 배(과수작물) 원예시설 농가수(가입건수) 28(36) 5(6) 23(30) 가입면적(㎡) 129,540 69,741 59,799 4 재해유형별 예방 및 경감대책 가 농작물 피해경감 대책 ○ 농업인 스스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맞춤형 지도 강화 -작물별 피해유형에 따른 대응요령 교육 - 과수 및 원예시설 농업재해보험가입 유도 ○ 새해영농 설계교육, 주간영농상황 자료 등을 통해 예방교육 실시 ?? 사전대책 ? 지역특성에 맞는 작물 선택 및 적정 온도관리 재배기술 지도 (예시) 저온성 채소(시금치, 딸기 등) ? 온실작물 동해방지대책 방안 강구 - 지열난방시설, 온실커튼, 수막재배, 축열주머니 등 설치 작물사이에 직경 20~30cm의 비닐호스에 물을 채운 주머니 ? 온실 보온관리 강화 및 시설 보완 - 아침에 피복물을 벗겨주고 일몰 전 보온피복으로 방열 방지 - 2중 온실 출입문, 보온벽 및 방풍벽 등 설치 ? 재해유형별 대응요령 및 재해보험 가입 지도?홍보 ?? 사후대책 ? 정전 등으로 가온이 어려울 경우 숯 등을 연소시켜 보온유지 ? 살균제 및 요소 엽면 살포로 생육 촉진 ? 언 피해 등으로 수확이 불가능 할 경우 타 작물로 대체 《 채소류 》 ?? 사전대책 ○ 지역특성에 맞는 작목 선택 및 적정온도관리 재배기술 지도 ○ 온실작물 동해방지대책 방안 강구 - 지열난방시설, 온실커튼, 물커튼(수막재배), 축열주머니 등 설치 ○ 온실 보온관리 강화 및 시설 보완 - 아침에 피복물을 벗겨주고 일몰 전 보온피복으로 방열 방지 - 2중 온실 출입문, 보온벽 및 방풍벽 등 설치 ?? 사후대책 ○ 정전 등으로 가온이 어려울 경우 숯 등을 연소시켜 보온유지 ○ 살균제 및 요소엽면 살포로 생육 촉진 ○ 언 피해 등으로 수확이 불가능 할 경우 타 작물로 대체 【 과수류 】 ?? 사전대책 ○ 땅속에 매몰 또는 복토하거나 수관부위를 피복하여 월동에 대비 ○ 적설로 인한 붕괴예방을 위해 과수 방조망(윗부분) 제거 ?? 사후대책 ○ 동해 발생 상태에 따라 적정 시비 추진 ○ 동해발생 부위에 따라 과수 회복작업 추진 - 동해 발생 과수는 꽃눈 피해정도에 따라 전정(가지 손질) 추진 - 줄기 피해 시 웃자란 가지를 활용하여 수관 형성 유도 나 농업시설물 피해경감 대책 ○ 폭설대비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물 수시 점검?정비 ○ 시설물 위로 쌓인 눈은 수시로 제설 ○ 제설장비, 난방시설, 재해예방 자재 등 장비 점검 철저 ○ 재해 발생시 실질적 보상을 위해 농업용 시설보험 가입 유도 ?? 비닐하우스 시설기준 개선 및 행정지도 강화 ○ 내재해형 표준규격 이상의 설계 시설로 설치토록 지도 ○ 대농업인 홍보 및 교육 실시 ?? 대설시 제설, 난방기 가동, 지열 보온 등 사전대비 철저 ○ 연동식 비닐하우스는 적설 피해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강설 초기부터 적극 가온을 실시 ?? 중장기적 시설하우스의 설해예방 대책 추진 ○ 시설하우스 설계시 농식품부에서 고시 한 지역별 내재해 설계강도기준 및 내재해형 규격시설 추가 전환 ○ 농가의 주요재해 대응요령 및 풍수해 보험 가입 지도?홍보 등을 통한 농가의 재해 대응력 제고 다 취약부문 중점관리 ?? 추진배경 ? 19년 겨울철 민생·안전대책 보고시(‘19.11.14) 국무총리 당부사항 ? 겨울철 민생·안전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주기바람. 특히 화재예방에 각별히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림 ? 월동배추 농가에 장기 기상정보 등 제공 ?? 시설물 화재예방 지도·홍보 ? 비닐하우스 등 원예시설 농가지도 추진(12월∼2월중) - 규격전선 사용, 발화물질 적치금지, 난방기 오작동 예방 등 지도 요청 ? 지역언론, 반상회보, 재난문자SNS 등 활용 지도·홍보 3 농업재해대책 상황실 운영 ?? 상황실 설치 ○ 목 적 : 재해 사전예방, 재해발생시 응급복구 및 신속 지원 ○ 장 소 :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 기 간 : 2019. 12.5. ~ 2020. 3. 5.(3개월) ○ 상황실 구성 - 총괄 : 도시농업과장 - 반장 : 도시농업지원팀장 근무조 1 조 2 조 비 고 근무인원(조별 2명) 천소영, 권지윤 이보형, 김정혜 ※ 서울시 한파대책 종합지원상황실 병행 근무 ?? 상황실 운영 ○ 상황실 운영방법 - 근무체제 : (평시)일상근무 → (위기경보 발령 시)상황실 운영 - 평시에는 재해대책 담당자가 주간에만 근무 - 대설 등 위기경보 발생시, (주간)전원근무, (야간) 교대근무 ○ 주요임무 : 기상상황 및 지자체별 피해상황 관리?계통보고 - 기상특보에 따른 농작물, 농업시설물 등 안전대책 자치구 시달 - 자치구 농업분야별 피해상황 파악 및 응급복구대책 강구 -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 유지 구분 영농기술 농기계수리 수리시설 관계기관 농업기술센터 농협 서울지역본부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 ?? 신속한 상황전파 및 홍보실시 ? 대설정보 발송 : 대설 특보시 해당지역 시설원예농가 등에 SMS 문자 메시지 상황전파 ? 단계별 행동요령 【행정?지도 등 유관기관에서 할 일】 항 목 별 실 천 사 항 <관심, 주의단계> 1. 기상정보 수집 ? 지역별 기상정보 수집 분석 - 강수전망, 지역별 적설량 등 ? 영농종합상황실 운영체계 확립 2. 예방대책 추진 <경계, 심각단계> 1. 상황실운영 ? 폭설에 대비한 내재해성 규격시설 보급 및 교육 - 비닐하우스, 인삼해가림시설, 간이버섯재배사 등 ? 폭설에 대비 농작물 및 시설물 관리대책 수립 추진 ? 특별대책상황실 운영, 상황에 따라 대처 - 상황전파, 스폿트뉴스(안) 제공, 기술지원단 파견 등 ? 지역별 강설량 파악 및 피해상황 파악 대처 【농업인이 할 일】 항 목 별 실 천 사 항 <관심, 주의단계> 1. 피해예방 <경계, 심각단계> 1. 피해예방 ? 라디오나 TV의 대설 예보상황을 예의 주시 ? 대설 특보발표 예상지역 강설량에 따라 대비 ? 노후화 되거나 붕괴우려 시설물은 버팀목을 보강 ? 비닐하우스 주변, 월동작물 등 배수구 설치 ? 폭설피해 우려지역 피복물 사전제거로 피해방지 - 작물 미입식 하우스, 인삼해가림 시설 ?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붕괴 및 화재 등 예방 ? 제설 장비의 확보 비치 등 피해예방에 대비 ? 비닐하우스 등 시설 위 쌓이는 눈 수시로 쓸어내림 ? 붕괴우려 하우스 비닐 찢기로 시설 붕괴예방 ? 비닐찢기 등 시설내 작업시 안전사고에 유의 피해발생시 응급복구로 피해경감 4 농업재해 피해상황 조사 및 보고 ?? 농업재해 피해상항 신고(피해자 → 행정기관) ○ 신고장소 : 피해 발생지 또는 주소지 관할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신고 ○ 신고기간 :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이내 ○ 신고방법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9조 별지1호 서식「자연재난피해신고서」작성 신고 ?? 농업재해 피해상황 조사 ○ 조 사 자 :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 농업재해담당자, 영농회장 또는 작목반장과 합동조사(피해농업인은 현장 확인 동행) ○ 조사대상 - 농작물 : 식용작물, 원예작물, 공예작물, 균이작물 등 - 농업용시설 : 농경지, 원예시설(비닐하우스), 기타 농업생산시설 등 ○ 피해조사 및 피해액(율) 산정기준 -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농식품부 예규 제47호)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 피해발생 상황보고 ○ 보고시기 : 재해를 원인으로 한 피해발생 파악 즉시 ※ 최종보고 : 농업재해 원인이 종료된 후 10일 이내 ○ 보고내용 : 피해발생 일시, 원인, 지역별 기상상황, 피해개요 및 면적, 피해액, 응급조치사항 등 ○ 보고절차 : 자치구 → 서울시 → 농림축산식품부 ※ 전산시스템 입력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행안부), 농업재해지원시스템(Agrix) ○ 보고방법 : 전화, FAX ?? 피해정밀조사 및 피해복구 소요액 보고 ○ 보고시기 : 최종보고 후 20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피해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일정기간 경과 후 조사보고 ○ 보고내용 : 농작물 등 피해상황, 피해복구 지원대상 및 소요예산 내역 등 ○ 보고절차 : 자치구 → 서울시 → 농림축산식품부 ○ 보고방법 :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 서식(1~5호) 작성 붙 임 1. 자치구 비상연락망 1부 2. 농업재해 복구지원 제도 1부. 3. 폭설·한파대비 시설 및 농작물 관리기술 등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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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농업재해 담당자 비상연락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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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5)농업재해 복구지원 제도 농작물관리기술등.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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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겨울철 농업재해 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19047 생산일자 2019-1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천소영 (02-2133-5345) 관리번호 D00000388124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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