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현장대리인 변경 요청에 따른 검토사항 보고(2019 종로,성북구관내 포장도로굴착복구공사)

문서번호 급수운영과-24390 결재일자 2019.12.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유명수 이훈재 12/04 채재일 협 조 현장대리인 변경 요청에 따른 검토사항 보고 (2019 종로,성북구관내 포장도로굴착복구공사) 2019. 12. 중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현장대리인 변경 요청에 따른 검토사항 보고 우리 사업소에서 시행중인 「2019년 종로,성북구 관내 포장도로굴착복구공사」와 관련하여 현장대리인 변경요청이 접수됨에 따라 검토사항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현 황 공 사 명 : 2019년 종로,성북구 관내 포장도로굴착복구공사 공사개요 : 아스팔트포장 124a, 콘크리트포장 11a, 보도블록포장 4a, 표층 55a 공사기간 : 2019. 4. 16. ~ 2020. 5. 31. 도 급 비 : 시 공 사 : 요청 사항 상기 공사에 대한 현장대리인 변경 요청이 접수된 사항임 변경요청 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변 경 사 유 성 명 도급사 사정에 의한 변경 자격종목 및 등급 토목분야 초급기술자 토목분야 초급기술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검토의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2항 별표5의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 검토 의견 관련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별표5) 공사예정금액의 규모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 검토 의견 30억원 미만 1.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나.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적합 상기와 같은 사항으로 변경 요청된 현장대리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별표5)』의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함에 따라 승인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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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리인 변경 요청에 따른 검토사항 보고(2019 종로,성북구관내 포장도로굴착복구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24390 생산일자 2019-1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명수 (02)3146-2152) 관리번호 D0000038821223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공사 > 포장복구시행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