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남선 1공구 기계설비 관급자재 엘리베이터 납품기한 연장 불가에 따른 대책

문서번호 도시철도설비부-11718 결재일자 2019.1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설비계획과장 도시철도설비부장 최수길 이명수 12/04 구자훈 협조 재무예산과장 홍수열 『하남선(5호선연장) 1공구 기계설비공사 관급자재』 엘리베이터 납품기한 연장 불가에 따른 대책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12.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설비부 『하남선(5호선연장) 1공구 기계설비공사 관급자재』 엘리베이터 납품기한 연장 불가에 따른 대책 하남선(5호선연장) 1공구 기계설비 공사 관급자재인 엘리베이터의 납품기한이 도래하였으나 조달청으로부터 납품기한 연장이 불가 하다는 답변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보고 드림. Ⅰ 계약현황 ?? 계 약 명 : 하남선(5호선연장) 1공구 엘리베이터 구매 ?? 계 약 자 : 수림엘리베이터(주) 박정우 ?? 계약금액 : 금664,900,200원(금육억육천사백구십만이백원) ?? 계약기간 : 2019. 4. 8.~2019. 11. 29. ※ 엘리베이터는 조달청에 등록된 다수공급자 물품으로 납품기간이 정해져 있음. Ⅱ 현안사항 ?? 승강기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승강기 규격 상향 및 안전인증 필요 ○ 정원 변경 (65kg/1인 ⇒ 75kg/1인)에 따른 크기 및 정격하중 변경 ○ 승강기 부품 및 승강기 안전인증 의무화 ?? 납품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기한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연기불가(2019.11.12.) ○ 현재 선행 토목 구조물 설치 공정이 완료되지 않아 업체 납품 불가 - 2020.1~9월: 7대 설치 예정 - 2021.10월: 1대 설치 예정 ○ 조달청에서 승강기 구매 정정 공고 중으로 현재 계약되어 있는 구 규격의 계약변경사항은 시스템에 입력이 되지 않음 - 승강기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신 규격 등록 추진 중 Ⅲ 대책검토 ??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대책 ○ 정원 변경에 따른 규격 변경은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 규정의 규격으로 설치 가능함 -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 규정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29호) 부칙 제3조에 따라 2019.3.28. 이전에 건축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검사기준 적용 - 도시철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2015.08.03.)을 받은 사업으로 같은법 제8조 허가등의 의제처리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 ○ 승강기 부품 및 승강기 안전인증은 경과규정이 없어 이행하여야 함 ?? 납품기한 대책 ○ 현재의 계약을 해지하고 개정된 규격으로 다시 계약하는 방법이 있으나 구조물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고 있으므로 개정된 규격의 승강기 설치가 불가능함 ○ 현재의 계약을 유지할 경우 개정 전 규격으로 현재의 구조물에 설치도 가능하고 납품기한을 넘기더라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으므로 지체상금 미부과 가능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지체상금)에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 이와 같은 상황의 경우 물납영수증의 지체일수를 수요기관에서 0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019.11.29. 조달청 조달관리국 답변) Ⅳ 조치계획 ?? 승강기 정원은 개정 전 규정인 65kg/1인을 적용한 규격으로 설치 ?? 승강기 부품 및 승강기 안전인증은 개정전 규격으로 이행 ?? 납품기한 연장없이 현 계약은 유지하고 지체상금 미부과 - 물납영수증의 지체일수를 0으로 변경 붙임 : 1. 조달청 문의 및 답변내용 1부. 2. 계약상대자 납기연기 합의각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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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20 엘리베이터 다수공급자 계약 관련 문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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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29 하남선 납기연기 합의각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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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하남선 1공구 기계설비 관급자재 엘리베이터 납품기한 연장 불가에 따른 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설비부
문서번호 도시철도설비부-11718 생산일자 2019-1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수길 (02-772-7295) 관리번호 D0000038818704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공사지원) > 도시철도설비공사관리 > 하남선설비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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