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강북구 월계로37길 77 용성문 귀하 (경유) 제목 공원내 불법건축물 자진철거 계고(월계로37길 77) 1. 우리 사업소 공원관리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강북구 월계로37길 77 상에 사용중인 가설물은 불법가설물로 판명되었습니다. 3. 공원 내 불법행위(건축물 또는 가설물의 건축, 토지의 무단 형질변경)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133조’및‘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위반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2019년 12월 15일까지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하도록 통보하니 지정기한 내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만약 위 기한내 자진철거를 미이행할 경우는 관련법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조치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02-2289-401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위반사항 위치 면적 현황 용도 비고 강북구 월계로37길 77 23㎡ 야채가게 야채가게 등 관-10 끝.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주무관 조항훈 운영팀장 김완수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장 12/04 代김완수 협조자 시행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5519 ( ) 접수 ( ) 우 서울 강북구 번동 산28-6 북서울꿈의숲 방문자센터2층 / 전화 /전송 02-2289-4040 / / 부분공개(6)
19271152
20210929031757
본청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5519
D00000388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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