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원내 불법건축물 자진철거 계고(월계로 37길 77)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강북구 월계로 37길 77 김성규 귀하 (경유) 제목 공원내 불법건축물 자진철거 계고(월계로 37길 77) 1. 우리 사업소 공원관리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강북구 월계로 37길 77 상에 사용중인 가설물은 불법가설물로 판명되었습니다. 3. 공원 내 불법행위(건축물 또는 가설물의 건축, 토지의 무단 형질변경)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133조’및‘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위반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2019년 12월 15일까지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하도록 통보하니 지정기한 내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만약 위 기한내 자진철거를 미이행할 경우는 관련법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조치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02-2289-401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위반사항 위치 면적 현황 용도 비고 강북구 월계로 37길 77 38㎡ 가설물/포장마차 포장마차 등 관-9 끝.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주무관 조항훈 운영팀장 김완수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장 12/04 代김완수 협조자 시행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5518 ( ) 접수 ( ) 우 서울 강북구 번동 산28-6 북서울꿈의숲 방문자센터2층 / 전화 /전송 02-2289-404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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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내 불법건축물 자진철거 계고(월계로 37길 77)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
문서번호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5518 생산일자 2019-1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항훈 관리번호 D00000388162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