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상봉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상봉동 90-3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상봉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와 관련입니다. 2.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상봉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요청(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에서 정한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되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상봉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검토보고서 1부. 2. 고시문(안) 1부. 3. 관련자료 각 1부. 끝. 주무관 조광재 주거사업관리팀장 고주현 주거사업과장 12/04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1361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전화 2133-7227 /전송 2133-0754 / chokj062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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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봉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상봉동 90-3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문서번호 주거사업과-13610 생산일자 2019-1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광재 (2133-7227) 관리번호 D000003881290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재정비지구관리 > 2차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추진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