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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현 제2시민아파트 리모델링 관련 대행수수료 책정 검토

문서번호 문화시설과-10529 결재일자 2019.1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시설1팀장 문화시설과장 박정주 김용범 12/04 박병현 - 회현 제2시민아파트 리모델링 관련 - 대행수수료 책정 검토 2019. 12. 문 화 본 부 (문화시설과) 회현 시민아파트 리모델링 관련 대행수수료 책정 검토 사 업 개 요 ?? 위 치 : 중구 회현동1가 147-23 ?? 규 모 : B1층~지상10층/연면적 17,932.7㎡ ?? 리모델링(안) : 기존 352세대 --> 253세대 + 창작공간, 편의시설 등 ?? 총사업비 : 32,375백만원(국비 83억원 포함, 추정예산) 검 토 배 경 ?? 대행계약 체결 주체간의 수수료율 책정관련 이견 노출 ○ 회현 제2시민아파트 리모델링을 통한 임대주택 조성사업이「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7조3항」관련 별표 수수료 산정기준 대상사업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분 문화시설과 검토안 SH공사 검토안 적용 규정 ○ 대행사업명 : 건설사업 대행 (재개발 및 재건축 임대주택) ○ 산정기준 : 공사비의 4.5% 이내 ○ 대행사업명 : 건설사업 대행 (재개발 및 재건축 임대주택 제외) ○ 산정기준 : 공사비의 7.0% 이내 적용 사유 ○ 재건축 및 리모델링 모두 노후주택개량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임 ○ 재건축 및 재개발이라는 수식어는 임대주택을 조성하기 위한 방식일 뿐 대행사업의 수수료 산정기준은 임대주택 조성이라는 대행사업 목적에 중점을 두어야함 ○ 조례에 규정된 재개발 및 재건축 임대주택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의거 추진되는 사업임 ○ 회현 리모델링 사업은 도정법이 아닌 주택법 및 건축법을 적용하여 사업이 추진되므로 법령상 체계를 달리하는 사업임 추 진 경 위 ?? ’19.09.~10. 대행계약 체결관련 업무협의 ○ 대행범위, 사업비, 수수료율 등 대행계약 체결관련 포괄적 협의결과 수수료율 책정에 대해서만 양 기관 간 이견 발생으로 협의 결렬 ?? ’19.10.21. 조례 제정부서인 주택정책과에 해석의뢰 ○ 회현 제2시민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적용 수수료율 검토요청 ? <주택정책과 답변, ’19.10.26.> : 대행 사업수수료율 관련내용은 계약체결 기관 간 협의하여 결정할 내용임 ?? ’19.11.~12. 대행계약 체결관련 2차 협의진행 ○ 수수료율 관련 이견조율을 위한 당사자 및 관계부서 간 협의진행 - 협의과정 : 당사자 간 TF회의, 주택정책과 주재 회의개최, 법률자문(SH공사) 등 검 토 결 과 ?? ○ ※ 서울시 ↔ SH공사 간 대행계약 체결사례 연 번 대행사업명 적용 수수료율 체결시기 1 해방촌 신흥시장 환경개선사업 공사 준공 전 협의하여 수수료율 확정 2019.06. 2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을 위한 앵커부지 매입 및 시설확보 4.5% : 건설사업 대행(재개발 및 재건축 임대주택 제외) 2017.01. 3 서울특별시 개발사업 대행계약(포괄계약) 개별법령 수수료율 적용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2010.02 ?? ○ ※ 조례규정 : 건설사업대행(재개발 및 재건축 임대주택 제외) 공사비 7% 이내 향 후 계 획 ?? ’19.12월초 대행방침 수립 ?? ’19.12월초 계약체결 및 사업비 교부 ?? ’19.12월~ 제안공모 추진 참고자료 : 대행수수료 관련규정(SH공사 조례) 1부. 끝. 참고자료 사업의 대행(수탁)에 따른 대행수수료 산정기준 대행(수탁) 사업명 대행수수료 산정기준 보상 또는 이주대책사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4항을 준용한다. 건설사업대행 (재개발 및 재건축 임대주택 제외) 공사비 수수료의 요율의 기준 (공사비에 대한 비율) 참 고 100억원 이하 9.0% 이내 1."공사비"라 함은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부가가치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2.공사비는 설계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설계?시공 일괄 입찰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변경 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수수료를 가감할 수 있다. 4.2년 이상 장기사업일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합의에 의하여 수수료를 연도별로 배분 하여 정할 수 있다. 5.위 수탁사업의 범위에 토지 매수,보상 및 이주대책 업무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를 따로 가산한다. 6.조사설계 등 부대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이 기준표 상의 공사비로 본다. 10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 8.0% 이내 3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7.5% 이내 500억원 초과 7.0% 이내 건설사업대행 (재개발 및 재건축 임대주택) 공사비의 4.5% 이내 택지매각사업 택지매각대금 중 대행계약체결기한 내에 수납된 매각원금의 0.5%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인건비와 일반경비 합계액의 3% 기타 관리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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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현 제2시민아파트 리모델링 관련 대행수수료 책정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시설추진단 문화시설과
문서번호 문화시설과-10529 생산일자 2019-1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정주 (02-2133-4221) 관리번호 D0000038813537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문화사업수행 > 문화기반시설관리 > 문화기반시설조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