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9년도 제16차 -서울특별시 구조안전전문위원회 개최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3322 결재일자 2019.1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김성화 한일기 12/04 박경서 협조 주무관 최영 - 2019년도 제16차 - 서울특별시 구조안전전문위원회 개최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11. - 2019년도 제16차 - 서울특별시 구조안전전문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19.12.6(금) 14:00 ~ ○ 장 소 : 주택건축본부 회의실(3층) ○ 안 건 : 3건(신규2건, 보고1건)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내용 비 고 1 신반포14차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강남구 재건축사업과) 서초구 잠원동 74외 1 (10,054.40㎡) 공동주택(280) 및 부대복리시설 34/3 보고 구조안전 2 휘경동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사업 (동대문구 건축과) 동대문구 휘경동 28-1외 9 (5,663㎡) 공동주택(582)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24/3 신규 구조안전 3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복합시설(GBC) 신축사업 (건축기획과) 강남구 영동대로 512 (74,148㎡) 업무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관광휴게시설 판매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105/7 신규 구조안전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1 박경서 건축계획 0 구조 4 김종락, 박현수, 채흥석, 곽동삼 건축시공 1 장덕배 계 6 19-구조16-1 심의내용 보고(구조안전) 건물(사업)명 신반포14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심의상정사유 : 다중이용건축물, 특수구조건축물 ? 건축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74번지 외1필지(대지면적:10,054.4㎡) ○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아파트지구 ○ 규 모 : 건폐율 18.36%, 용적률 299.94%, 연면적 53,173.36㎡, 지하 3층/지상 34층 ○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 ’76.08.21 :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지정고시(건설부고시 제131호) ○ ’13.11.05 : 추진위원회 승인 ○ ’16.10.14 : 조합설립 인가 ○ ’17.02.01 :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17.04.18 : 제11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건축+경관)심의(조건부가결) ○ ’17.06.15 :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서초구고시 제 2017-64호) ○ ’17.09.11 : 사업시행인가(서초구 고시 제2017-106호) ○ ’18.04.13 : 관리처분인가(서초구 고시 제 2018-85호) ○ ’18.07.31 : 건축위원회(건축+경관+교통)심의(변경)-조건부(보고)의결 ○ ’19.01.31 : 신반포14차 재건축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서초구 고시 제2019-22호) ○ ’19.10.25 : 제14차 구조안전전문위원회 개최 결과(조건부(보고)의결) ? 논의사항 [구조안전분야] ○『건축법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구조안전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구조안전의 적합여부에 대한 논의 - 지진하중 및 풍하중에 따른 구조안정성 확보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필요 - 주요 구조부재의 상세해석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등. <제14차 구조안전전문위원회 심의의결내용?조건부(보고)의결> <구조안전분야> ○ 지반조사에 탄성파 조사가 1개소만 측정되어 추가 조사 바라며,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제시 바람. ○ 202동 Y방향 층간변위가 0.0149로 허용범위내이나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 바람. ○ Fy= 600Mpa 철근사용에 대한 배근처짐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 바람. ○ 기둥-보 연결에서 전단벽-기둥연결로 수평력 전달을 위해 전단벽의 크기 및 하중 분배에 대한 검토 바람.(전이층의 기둥-보 배치에 대한 일부 조정 바람) ○ 202동 지상2층 좌측 첫세대와 둘째세대 사이에서 오픈된 부분이 많아서 횡강막의 내력이 부족해 보이므로 최소화하고, 코어슬래브는 150㎜에서 210㎜로 증가하기 바람. ○ 203동은 비틀림 비정형구조물로 판단되므로 1차 진동모드가 비틀림인 경우에는 대안 제시바람. ○ 상부벽체가 전이보에 연결되지 않아 슬래브 보강근 설치가 요구되며, 전이부재의 안전율을 0.9이하로 조정 바람. ○ 전이보는 Deep Beam 검토가 필요하므로 현재 탄성설계된 전이보의 안전성을 재검토 바람. ○ 전이보의 비틀림에 대한 안전성 검토 바람. ○ 전이보의 전단보강근은 U형으로 배근하고 표준갈고리 상세 적용 바람. ○ 전이보를 분리 타설할 경우 구조 검토 받도록 구조일반사항 및 구조계산서에 명기 바람. ○ 부재설계와 관련하여 아래사항 검토 바람. - 슬래브(단위세대) 해석 및 배근시 화장실 슬래브(t=180)구간에 대해 반영여부 확인 바람. - 독립기초(주차장) 펀칭 체크시 KBC2016 적용하여 두께 확인 바람. - 풍동실험 결과를 설계에 반영한 내용을 구조계산서에 명기 바람. ○ 파일기초와 지내력 기초의 부동침하에 대하여 검토 바람.(조인트 계획 또는 침하량 확인 추가 배근 바람) ○ 필로티 기둥 단면적이나 강성이 지상 기준층 대비해서 너무 적어지지 않도록 검토하여 건축에 지장이 없는 방향으로 늘리기 바람.(권장) ○ 필로티와 지붕 철골장식물에 대해서 구조설계를 수행한 구조기술사가 구조감리협력을 하도록 구조감리협력계획서와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바람. ○ 시공시를 고려하여 부재별 재료 강도에 정리 바람. ○ 데크슬래브에 대하여 제조사가 아닌 구조설계자가 직접 시공시 처짐등을 고려하여 설계하기 바람. 19-구조16-2 심의내용 신규(구조안전) 건물(사업)명 휘경동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심의상정사유: 다중이용건축물(24층), 특수구조건축물 ? 건축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281-1번지 외9필지(대지면적: 5,663.00㎡) ○ 지역?지구 : 준주거지역 ○ 규 모 : 건폐율46.62%, 용적률499.98%, 연면적39,784.08㎡, 지하3층/지상24층 ○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16.07.14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시행 ○ ’19.04.30 : 동대문구 휘경동 281-1일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공급 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및 사업계획 승인(안) 접수 ○ ’19.05.01 ~19.06.20 : 관계부서(기관) 협의(서울시,동대문구,유관기관) ○ ’19.05.16 ~19.05.29 : 주민열람공고(동대문구공고 제2019-475호) ○ ’19.07.11 :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건축분야는 조건부 보고, 그 외 분야는 조건부 가결) ○ ’19.08.30 : 통합심의위원회 건축분야 보고 ○ ’19.10.15 : 사업계획승인 고시(서울시고시 제2019-344호) ? 논의사항 [구조안전분야] ○『건축법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구조안전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구조안전의 적합여부에 대한 논의 - 지진하중 및 풍하중에 따른 구조안정성 확보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필요 - 주요 구조부재의 상세해석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등. 19-구조16-3 심의내용 신규(구조안전) 건물(사업)명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복합시설(GBC) 신축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심의상정사유: 다중이용건축물, 특수구조건축물 ? 건축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2 (삼성동 167번지)(대지면적:74,148㎡)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규 모 : 건폐율46.53%, 용적률783.72%, 연면적913,955.78㎡, 지하7층/지상105층 ○ 용 도 : 업무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관광휴게시설, 판매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14.04.01. : 영동권역(코엑스-종합운동장 일대) 종합발전계획 수립 대외 발표 ○ ’16.02.19.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제안서 제출 ○ ’17.03.30. ~ 08.03.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평가결과 확정 ’17.12.19 건축위원회 보고) ○ ’17.12.19. : 제35차 건축위원회 통합심의[조건부(보고)의결] ○ ’18.01.16. ~ 05.02 : 지하안전영향평가(조건부 동의) ○ ’19.02.12. ~ 19.05.27 : 성능위주설계 신고(적합) ○ ’19.04.09 : 제5차 건축위원회 통합심의[조건부(보고)완료] ○ ’19.06.27 : GBC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고시 ○ ’19.11.08 : 제15차 서울시 구조안전전문위원회 자문 ○ ’19.11.26 : 건축허가 ? 논의사항 [구조안전분야] ○『건축법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구조안전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구조안전의 적합여부에 대한 논의 - 지진하중 및 풍하중에 따른 구조안정성 확보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필요 - 주요 구조부재의 구조계획 및 안정성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 등. <제15차 구조안전전문위원회 자문의결내용> <구조안전분야> ○ 외장 풍압 풍동실험시 외벽, 창유리에 대한 사전안전확인 후 설계를 시행하고 창유리 종별, 두께 지정, cladding system의 안전 확인 검토 바람. ○ 강재 선정 시 강재의 압연방향, 압연 직각방향-두께 방향의 강도 등을 확인하고, 신종강재, 공급물량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기 바람. ○ 강구조 접합상세 및 계획서에 용접순서, 시험계획 관리절차, 메가 브레이스의 시공용접 Mock-up 테스트 등 시행에 대하여 명기 바람. ○ 업무시설의 지표면 조도구분을 B로 기준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므로 C로 적용 검토 바람. ○ 업무시설의 메가 브레이스 시공오차가 중요하므로 매 시공마다 3차원 계측이 수행되어야 할것으로 조치 바람. ○ UFC기준 등의 대테러기준에 따라 각 건물에서 12m이격하여 차량이 접근할 수 없는 단차나 볼라드(대 테러용)를 설치하여 1차 저지선 검토 바람. ○ 저층부의 지상층에 브릿지나 연결통로는 E.J계획 제시 바람. ○ 구조 원설계자에 의한 관계기술자 협력 계약서를 제출 바람. <건축시공분야> ○ 기둥 및 벽체의 수직부재 철근이음공법에 대해 구조일반도면에 세부적 기준 표기 바람. ○ 강구조 구조체 시공시 Roll Beam 및 Built up Beam 용접의 시험, 부재 관리, 공사 관리 등을 담당한 강구조 전담기술자를 건설사와 건설사업관리사에 배치 바람. ○ Column Shortening 구조 검토에 대한 시공기준을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반영하기 바라며, 콘크리트 Creep 변형과도 병행하여 검토 바람. ○ 영구배수공법(Dewatering System) 적용시 외벽 지하수는 제외하고 바닥지하수만 고려하여 설계 바람.(지하수위 Down 으로 인한 주변 시설물 및 지반장기침하 예방) ○ Core 선행 및 후행 공법에 따라 접합부 구조와 가설 기둥 등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조치 바람. ○ 강구조체의 내화 피복에 대한 재료 및 시공방법 구체적으로 표기 바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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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제16차 -서울특별시 구조안전전문위원회 개최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3322 생산일자 2019-12-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화 (02-2133-7108) 관리번호 D0000038813605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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