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성동구청장(복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승인 통보 1. 관련근거 가.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9조(시행계획),동법 제9조의2(실시계획) 나. 2.귀 기관에서 승인 요청한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통보하오니 조건부 승인 사항을 수정·보완 후 절차에 따라 발간 및 배포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보완 권고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희진 복지정책팀장 임지훈 복지정책과장 12/04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088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 1가) / 전화 02-2133-7319 /전송 02-2133-0718 / mini123@seoul.go.kr / 부분공개(2)
19269837
20210929031757
본청
복지정책과-10888
D000003881363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